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9. 6. 4. 충주시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며 우측 발목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우측 거골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5. 31.까지 요양한 다음 2021. 6. 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1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2021. 6.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선행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21구단78414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4. 6. 5. 원고의 발목 관절 장해 정도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발목 관절 장해와 나머지 장해들은 장해계열이 같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며 선행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2024. 6. 21.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24. 7.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을 29,966,03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선행 장해등급 처분 이후인 2023. 6.경 우측 족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측 발목 불유합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6. 12. D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고, 같은 달 우측 안쪽 복사 불유합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최초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피고의 선행 장해등급 결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이 법원 2024. 6. 5. 선고 2021구단7841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재처분이고, 그와 별개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원고의 악화된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거나 장해등급 상향의 취지에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