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퇴사한 후인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소음노출 수준이 79.5dB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85. 7.경부터 2012. 4.경까지 C과 D에서 약 26년 9개월 동안 아르곤 용접 및 해머로 철판 등을 타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2023. 3. 10. E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우측 63dB, 좌측 63dB
특별진찰 결과(2024. 4. 17. F병원)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76%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0dB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갑 제4 내지 8,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과 D에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서도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는 D의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소음 노출 수준이 79.5dB임을 근거로 원고가 3년 이상 85d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하여 원고에게 발병한 난청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C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D에 대하여는 2012년 상반기 이전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연속으로 2회 소음 노출 수준이 80dB 이하로 측정되어(가공 공정 2012년 하반기 소음 수준 78.8dB, 2013년 상반기 소음 수준 79.5dB) 그 이후로는 작업환경측정시 소음 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D은 C이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으로, 원고가 C 및 D에서 근무한 기간은 1985. 7.경부터 2012. 4. 1.까지인데, C은 법인 전환 무렵인 1998. 3.경 대구 북구 H 공장으로 확장·이전하였고, 법인전환 이후 2009. 11.경 다시 대구 달서구 I 공장으로 확장·이전하였다. D의 위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와 같이 2차례 공장이 확장·이전된 후 대구 달서구 I 공장에서 측정된 것이며,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2. 4. 1.까지만 D의 대구 달서구 I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이 약 26년 9개월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이 2차례 공장을 확장·이전하는 과정에서 설비를 현대화하여 작업환경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소에서 용접 후 해머를 통해 타격하는 작업시 소음 노출 수준은 88.3~107.6dB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I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원고가 C 및 D에서 근무한 그 이전 모든 기간의 소음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C 및 D에서 아르곤용접 및 해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특별진찰결과는 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소음과 연령의 영향이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청력악화의 중첩효과로 인해 청력이 저음역대에서 40dB을 초과하고, 고음역대에서는 70dB를 초과할 수 있다. 원고가 심한 청력저하를 보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 패턴은 아니지만, 노화성 변화(특별진찰 당시 76세)를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고음역대 난청이큼, 4,000Hz 노치)이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근무기간 및 소음노출 수준, 특별진찰결과에서의 청력도 패턴,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유력한 영향을 주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력역치 보다 더 높아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우측은 5dB, 좌측은 11.6dB 더 나쁘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력역치보다 낮지만, 임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이 경우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를 적용하더라도 상당한 청력저하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게는 고막과 중이에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