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 1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11. 1.부터 'B' 동교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3. 2. 16. 과로로 인해 '좌측 중대 뇌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3,2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05,590원 07전)에 따른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8. 24.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2. 11. 1.부터 2023. 2. 16.까지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10,519,185원 중 9,692,518원(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사업주는 202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105,590원 07전에서 204,440원 19전(이 사건 법정수당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휴업급여를 다시 산정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와 사이에 구두로 주 1회 휴무, 일 10시간(10:00~22:00, 휴 게시간 2시간 제외)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 3,2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해당 월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법정수당은 업무상 질병 발병 이전에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지급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하고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뒤 2024. 1.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