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527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기간 건설현장에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9.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말기' 상병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4. 6. 27. 피고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다음,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수술은 불승인, 통원은 승인)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2024. 10. 19.까지 재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주치의 장해진단서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양측 무릎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상태'라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형외과 자문의사의 다음 소견에 따라 2024. 8.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슬관절도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기준을 충족하므로 우측 무릎 또한 장해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무릎 수술을 한 B병원 주치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말기,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상병 상태 상 우측 무릎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나 법원 감정의의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 부위에 대한 수술 이후 장해상태를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병 상태상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