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내부지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기간 전체결과중 최댓값(85.9dB)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사실
201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 및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노출수준별 근무기간을 발생비율로 나누어,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을 85dB 이상 소음을 약 11개월[=13년(156개월)×7.14%)], 80.0-84.9dB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2년 10개월[=13년(156개월)×21.43%]로 평가하였다.
특별진찰결과(2022. 11. 3. C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원고의 청력역치(기도)는 우측 50dB, 좌측 46dB(골도청력도 유사한 소견 보임)이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 간질환, 이상지질혈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음 노출 수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서도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원고가 1978년 사업장 입사 후 1990. 12. 31.까지 동해 D에서 하역원으로 유연탄 및 무연탄의 선적 및 하화 작업 근무하였고, 이후 창고 정리를 하여 1990년 이후에는 소음노출작업을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역원으로 유연탄 및 무연탄의 선적 및 하화 작업 자체가 상시 소음이 발생되는 업무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제로 노출되었던 소음의 수준이 현재 현장과 차이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현재 현장에서도 85dB에 근접하는 소음측정결과가 확인되고, 현재 조사에 따르더라도 80dB 이상으로 인정된 비율이 30% 정도 된다. 원고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자체가 13년으로 상당히 길다. 8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0년경까지 13년간 선적 및 하역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역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는 1990. 12. 31.경까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고, 그 중단 시기로부터 32년이 경과한 만 72세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❷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 나이는 노화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로, 원고의 청력 손상이 나이 등으로 인한 자연적 노화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
❸ 원고가 오랫동안 진료받았던 고혈압과 당뇨 등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❹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난청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하면, 현재의 청력상태를 유발한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72세 원고는 정규분포 가정 시 하위 81% 수준으로, 동일연령 소음노출이 없고 중이염 등 병변이 없는 인원의 평균에 비해 청력이 나쁜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노화성 난청의 수준을 넘어선 난청이라 판단할 수 없다', '소음노출중단 32년 이후 발생한 난청은 소음의 영향보다는 노화와 개인질환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