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넷째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은 남아 있기는 하나 그 이하 대부분이 절단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고 "제1손가락관절이 절단"된 경우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가운데손가락이 제11급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넷째손가락도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를 반영한 조정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와 비교하여 원고의 장해가 명백히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조정 10급이 아닌 조정 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명백히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명백히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해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취지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정도는 제10급 제9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보다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오른쪽 손 가운데손가락의 제1손가락관절 부위가 절단되어 제1손가락관절에서 중간마디뼈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세부기준에 의할 때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것에 해당한다.
원고의 오른쪽 손 넷째손가락은 중간마디뼈의 1/2 이상이 절단되었고, 제1손가락관절과 그에 이어진 중간마디뼈의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중간마디뼈의 일부,그리고 제1손가락관절이 남아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할 때 절단부위 측면에서는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다만 원고의 경우 중간마디뼈의 남은 부위가 매우 짧고 제1손가락관절 이하 부분이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손가락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음으로써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과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할 때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손가락의 끝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는 제1손가락관절과 중간마디뼈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제1손가락관절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손가락의 절단 없이 손허리손가락관절이나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만 일정 부분 제한된 경우로서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간마디뼈의 일부와 함께 제1손가락관절이 남아 있지만 제1손가락관절 이하 부분이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원고의 넷째손가락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는 그 장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가운데손가락 장해는 제11급 제8호에 해당하고, 넷째손가락 장해는 그 절단부위 등을 고려할 때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이를 조정한 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원고의 넷째손가락은 절단부위 측면에서는 "손가락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손가락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제1손가락관절이 절단되거나 제1손가락관절에서 중간마디뼈가 탈락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보다는 장해 정도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0급 제9호(셋째손가락과 넷쌔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보다'명백할 정도로까지'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