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2. 5. 24.경 작업 중 절단기에 의해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우측 제2수지에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산정한 다음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장해일시금 38,54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의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와 우측 제2수지 동통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정정한 다음, 2024. 9. 26. 지급되었던 장해일시금 중 11,563,20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우측 제2수지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통증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와 동통 장해는 어느 한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파생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일 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장해등급 정정은 잘못되었다.
설령 장해등급 정정이 적법하더라도, 최초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된 데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고, 지급받은 장해일시금을 치료비 및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상황에서 1년 7개월이 지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이는 어느 한 장해에 통상 다른 장해가 수반되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면 다른 장해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장해계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 다른 장해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장해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던 우측 제2수지에 관한 것으로 원인과 발생 부위가 동일하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가 자신의 정당한 장해등급이라고 주장하는 제11급은 제2수지의 끝마디를 2분의 1 이상 잃거나 손가락의 기능에 있어서 끝관절보다 더욱 중요한 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장해등급이다. 따라서 제2수지의 기능장해에 동통 장해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상향하는 것은 원고의 장해 부위에 관한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체계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계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피고가 그 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