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1. 15. 주식회사 B에서 이직한 후, 2024. 2. 16.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63,104원, 수급 기간 만료일 2024. 6. 21.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4. 3. 4.부터 2024. 5. 24.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92일분 합계 5,805,56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3차 실업인정일(2024. 4. 26.)에 착오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29.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 6. 2. 대통령령 제3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4호에 따른 실업 인정일 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3차 실업인정일이 2024. 4. 29.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24. 6. 27. 원고에게 '원고가 5차 실업인정일(2024. 6. 21.)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5. 25.부터 2024. 6. 21.까지의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5차 실업인정일(2024. 6. 21.) 새벽에 담관 결석, 폐렴 등으로 건강이 좋지않고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열이 나는 등 이상 증세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03:24경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급하게 제출하고 모친의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모친을 간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의 착오로 실업인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4.5. 25.부터 2024. 6. 21.까지의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 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5차 실업인정일(2024. 6. 21.)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2024. 5.25.부터 2024. 6. 21.까지의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
원고는 5차 실업인정일 새벽에 담관 결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이상 증세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03:24경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급하게 제출하고 모친의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모친을 간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의 착오로 실업인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이나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모친인 C이 2024년의 경우 2024. 6. 3., 2024. 6. 10., 2024. 9. 30. D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 5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C이 5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위급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5차 실업인정일에 C의 집을 방문하여 C을 간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C은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인 2025. 2. 15. 사망한 점, ③ 원고는 2차 실업인정일(2024. 3. 29.)에 인터넷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적이 있고, 피고는 2024. 6. 19. 13:30경 원고에게 '6/21(금) 당일 16시까지 인터넷 전송 바람, 전송 불가 시 오전 중 구직활동 증빙자료 지참하여 담당청구(7번) 방문 제출(신분증 필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4. 6.21. 13:31경 원고에게 '실업인정 7번 청구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실업인정일입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셔서 실업인정신청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여 5차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