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530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C생)는 D(주)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24. 1. 15.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A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2024. 11. 20.까지 E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게 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한 진폐심사회의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중등도장해(F2)'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2025. 2. 18. A에게 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25. 12. 1. 사망하였고(이하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이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영상의학과(흉부)]는 고인의 2024. 11. 19.자 흉부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한 결과 '고인의 우상폐야, 우중폐야, 좌상폐야, 좌중폐야에 진폐결절이 발생하였으며,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 '광범위한 폐손상과 그로 인한 음영이 확인되나 진폐대음영일 가능성과 동시에 진구성폐결핵, 석면폐질환의 가능성이 모두 있으며 이를 한 장의 단순방사선영상으로 감별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추가검사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2)

이후 위 감정의는 고인의 2025년 흉부 CT 영상, 2023년 흉부 CT 및 단순방사선 영상, 과거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고인은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에 부합한다. 2023년 흉부 CT 영상과 2025년 흉부 CT 영상 사이에 폐렴의 범위가 증가하였고 공동도 새로 생겼다. 2023년 흉부 CT 영상에서 이미 공동을 동반하는 기질성 폐렴이 확인된다. 다만 2년에 걸쳐 괴사가 진행되어 폐공동이 커졌다. 고인은 진폐증으로 판정할 수 없고, 석면폐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직업력을 고려할 의미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위 감정의의 최종적인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