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단530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일용근로의 형태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접, 제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4. 7. 11.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59.1데시벨, 좌측 57.5데시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급여원부 세부조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5개년 간의 동종 직종 소음 수치를 토대로,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1년 4개월 간 근무하면서 80~84.9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제관 업무의 경우, 원고가 제관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9년 7개월의 기간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확인된 구간대별소음 발생 비율(80데시벨 미만의 소음 발생 비율: 50.4%, 80데시벨 이상 85데시벨 미만의 소음 발생 비율: 29.6%,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 비율: 20%)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약 1년 11개월간 동안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청력 상태에 관하여 D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검사상 위난청의 소견 없으며, 난청의 측정방법을 대체로 충족하므로 신뢰성 있는 것으

로 사료됨.

그러나 원고는 특별진찰 이후 피고 산하 동해병원에서 이루어진 장해 진단 결과, 내이 외유모세포의 기능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인 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에서 정상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5. 2. 18.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른 소음 노출 인정 기준, 즉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소음이 원고의 청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고, 청력 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용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 내역 등만을 토대로 원고의 업무 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용접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였던 곳은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발전소, 제철소 등이었고, 위 작업에 필요한 망치, 용접기, 그라인더 등 도구의 음향 출력을 고려하면,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90데시벨을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소음 노출 수준이 85데시벨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것은 분명하므로 그의 청력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을 평가한 방식, 즉 전체 작업 기간을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확인된 구간대별 소음 발생 비율로 안분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산출한 것은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그것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로 원고의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 이력을 3년 미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위 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지급 대상인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ion, OAE)는 달팽이관 외유모세포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이다. 그 중 짧은 클릭음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일과성유발이음향방사검사(TEOAE)는 주로 500~4,000헤르츠 대역을, 두 개의 순음을 동시에 제시하여 발생하는 왜곡산물을 측정하는 변조이음향방사검사(DPOAE)는 고주파영역의 청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TEOAE, DPOAE 검사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의 F에 따르면 이는 외유모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30데시벨 이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감정의는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이비인후과학 교과서까지 제시하였는바, 감정의의 명확한 소견과 근거로 제시된 자료의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음향 방사검사결과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의학적 상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청력 손실은 30데시벨 이하일 가능성이 크고, 난청 진단 시나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들은 위난청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객관적 검사 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도 양측 50데시벨의 청력역치가 측정되었다며, 원고의 난청이 초기였던 탓에 이음향방사검사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정의는 초기 단계의 소음성 난청에서는 이음향방사검사가 정상 소견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경우 순음청력검사 역치도 난청에 이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고, 원고의 청력도와 초기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조차 않는다고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