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단5311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2.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2022. 11. 5.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BL 공동주택건설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22. 11. 18. 15: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쓰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56경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5. 1. 20.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 지급결정을 하였는데, 해당 보험급여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인의 일당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0,000원이고, 여기에 통상근로계수 0.73을<1> 곱한 153,300원(= 210,000원 × 0.73)이 고인의 평균임금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었다.

다.

원고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인의 일당을 270,500원(= 총임금2,705,000원 ÷ 근무일수 10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5. 2. 27. 이를 불승인(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처분사유는 '고인은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과 사전에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일당인 21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당은 작업의 난이도, 작업량, 작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는 실제 수령액과 구분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10일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의총액은 2,705,000원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당이 210,000원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에만 기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5,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인과 F는 2022. 11. 5. '고인이 2022. 11. 5.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근무시간07:00~17:00) 근로하고,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급(121,916원)에 주휴, 토 · 일 할증이 포함된 일 210,000원에 출역공수(월~토 8시간 1공수, 연장 2.5시간 0.5공수)로 산정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2)

고인은 2022. 11. 5.부터 같은 달 18.까지 총 10일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2022. 11. 21. 2,705,000원이 지급되었다.

3)

고인에 대하여 기록된 근무일자, 근로시간, 출역공수, 작업량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일당'의 개념을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의 일당이 21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고인의 임금 등 실제 근로조건과 들어맞지 않는 계약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의 평균임금은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270,500원(= 고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 2,705,000원 ÷ 근무일수 10일)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1)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석방팀 소속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량(면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일당이 21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해서는 총 근무일수가10일인 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2,705,000원이 지급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구성내역에는 유급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2. 11. 5. 이전에는 고인의 업무일지에 출역공수만 날짜별로 기록되었던 것과 달리 그 이후에는 석방팀이 작업을 한 평수와내용까지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라)

고인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날에도 총 출역공수가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록된 날이 있는데, 이는 8시간을 1공수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어긋나는 사정이다. 그 밖에 고인의 근로시간과 기본공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마)

고인의 동료들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1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평당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법원은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인 F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석방팀장으로부터<2> 이체받았다. 고인이 소속된 석방팀의 팀장은 팀원들이 수행한 작업내역을 한 달 단위로 정리하여 F에 보고하고, F로부터 팀원 전체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각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였다.

3)

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07:00~17:00,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동료 철근공들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1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점심시간과휴게시간을 합하여 하루 1시간 정도가 주어졌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었으며, 할당된 면적에 대한 철근작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고인의 현장출입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07:00~17:00)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철근작업의 특성과 현장 관리자 등이 할당한 작업량을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하는 업무수행 행태, 앞서 본 석방팀 철근공의 임금지급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기란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일당직 철근공 구인 게시글에는 고정 일당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석방팀 철근공구인 게시글에는 일당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건설현장과 작업물량 등에 관한 설명만 제시되어 있다.

5)

고인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장 석방팀의 다른 팀원들 역시 F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기본공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일당'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일당'을 비교해보면 기본공수 기준에 따른 일당이 더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인의 일당을270,5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조정공수'가 미리 정하여진 임금과 관계없이 오로지 숙식비, 회식비, 공구 구입비, 차량 운행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인이 숙식비, 회식비, 공구 구입비, 차량 운행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고인에 대하여 기록된 조정공수가 어떠한 계산식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인정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