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5구단5312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9. 23. 원고 B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4. 9. 20. 원고 A에게, 2024. 10. 2. 원고 C에게 한 각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5. 8. 21. 원고 A에 대한2024. 9. 20.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08. 4. 1.부터 2022. 3. 31.까지의 장해급여210,664,2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5. 8. 20. 원고 C에 대한 2024. 10. 2.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14. 10. 1.부터 2020. 8. 31.까지의 장해급여 161,115,22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와 원고 C의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울러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중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

2.

원고 B(이하 2.단락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나.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을 받은 2004. 8. 25.경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있었고 위 일자가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은 2004. 9. 1.부터 개시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시점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규정

구 산재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되(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할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할지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3항 본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첫날 개시하여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제40조 제1항).

한편 구 산해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하였으나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한 상태를 가리키며(제2조 제4호),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한다(같은 조 제5호).

2)

원고의 청력측정결과

원고에 대한 장애진단 과정에서 2004. 8. 25.경 이루어진 청력측정결과, 장해급여신청에 따라 2022. 5. 18. 이루어진 특별진찰에서의 청력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장애진단 청력검사(F병원, 2004. 8. 25.)

※

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60dB

②

특별진찰 결과(H병원, 2022. 5. 18.)

※

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60dB

[인정근거]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04. 8. 25.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

위의 각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4. 8. 25.경에 이르러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 이미발생해 있었고, 그 시점에서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①

원고는 1979. 7. 1.부터 2000. 10. 1.까지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는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소음노출에 해당한다.

원고가 장애진단을 받은 시점은 2004. 8. 25.로서 원고가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하고 4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바, 소음노출의 결과 감각신경이 손상되어 난청이 발생하면 해

당 청력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고, 다만 소음노출이 종료되면 청력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바, 장애진단 시점에서 확인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그 상태에서 고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2004. 8. 25.자 장애진단 당시 원고의 양측 귀 모두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격차는 당시 원고의 양쪽 귀전음부(외이 또는 중이 부위)에 소음과 무관한 청력저하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2022. 5. 18.자 특별진찰 당시에는 양측 귀 모두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바, 2004년 당시 원고의 양쪽 귀 전음부에 확인되었던 청력손상은 그 이후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애진단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의 정도는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바(우측 좌측 모두 67.5dB) 이는 2022년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측정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04. 8. 25.자 장애진단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격차가 상당한바,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사결과인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가 당시 원고의 청력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바, 당시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는 우측70dB, 좌측 60dB에 해당하여 2022년 특별진찰 당시의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와 동일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와도 차이가 크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04년 장애진단 당시의 원고의 청력수준은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청력손상 정도에 이미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점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4. 8. 25.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다음의 근거를 종합하면 그 시점에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날인 2004. 9. 1.부터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장해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후에도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기능 감소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한 근로자의 미래소득의 상실분을 보상하여 생계위협을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증상을 치유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 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장해급여 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즉 근로자에게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청구'는 수급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강학상 신청에 불과하다.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이러한 장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고,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청구시점이나 그에 첨부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을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라.

장해보상연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산재보험법 제79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산재보험법이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등).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는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2004. 8. 25.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25.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 25.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은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2023. 1. 25.까지는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밝혔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인 2021. 2. 25. 이루어진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청력의 장해와 관련하여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는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이 2014. 4. 18. 위 시행규칙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누21248호), 대법원은 2014. 9. 4.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두7374호). 그 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어 위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는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2004. 8. 25. 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원고와 같은 사례에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었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종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반 국민인 원고가 위 부칙과 종전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2018. 1. 25.자로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2016. 3. 28.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장해진단을 받은 자 중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만으로 부지급한 경우 재해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2018. 1. 25. 무렵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그 후 산재보험법이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시행일 2018. 12.13.)되어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피고는 위 업무처리기준을 다시 변경하여 '개정 법 시행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청구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6. 3. 28.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재해자의 경우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8. 1. 25.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1. 26.부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로 방침을 정리하였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원고가 2023. 1. 25. 이내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경우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인 2021. 2. 25.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가 구체적인 월별 수급권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장해보상연금 월별 수급권은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 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살핀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해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시점부터 그 권리의 소멸시점까지 월별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피고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시점, 즉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다음 달 첫날인 2004. 9.1.부터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