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2. 2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로, 2018. 4. 9.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492호로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법원의 2020. 1. 9.자 조정권고에 따라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이 종국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로 정하여 진폐요양결정을 하고, 2020. 2. 14. 원고의 평균임금이 114,270원 50전(2018년 진폐고시임금)임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고시임금으로 적용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2. 26. 원고에게 '일용근로자는 실제로 일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근무일수, 임금액 또한 일정하지 않아 일정기간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일당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진폐증 진단일인 2018. 4. 9. 기준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지 않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폐고시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확인하면 원고는 2017. 2.부터 2017. 1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원고의 실제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진폐고시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곧바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2020. 2. 14. 비로소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피고의 부당한 지급거부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하 '진폐고시임금'이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114,270원 50전)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의 2018. 4. 9.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B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C 주식회사에서 2017. 10. 1.부터 2017. 11. 28.까지 일용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전제로, 진폐증 진단일 기준 적용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C 주식회사에서 2017. 2.부터 2017. 11.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 사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원고는 2017년 11월 근무일수 19일, 보수 총액 4,620,000원(일당 243,157원), 2017년 10월 근무일수 18일, 보수총액 3,780,000원(일단 210,000원), 2017년 9월 근무일수 19일, 보수총액 5,890,000원(비과세 소득 1,900,000원 포함), 2017년 8월 근무일수 18일, 보수총액 5,580,000원(비과세 소득 1,800,000원 포함), 2017년 7월 근무일수 18일, 보수총액 5,580,000원(비과세 소득 1,800,000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일수, 보수총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일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곧바로 진폐고시임금 114,270원 50전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늦추었음에도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2. 18.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고, 이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자 피고는 2020. 1. 9.자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20. 1.23. 진폐요양 결정을 한 후 2020. 2. 14.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은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후 2016년 및 2017년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늦추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평균임금을 곧바로 진폐고시임금 114,270원 50전으로 적용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