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24. 12. 3. 건설현장의 철제 보조의자에서 알폼 작업 중 미끄러져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좌측 손목 등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2025. 4. 3.까지 요양한 후 같은 날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좌측 손목관절 운동 가능범위 150도(기준미달) 및 일반 동통'이라는 전문심사회의의 심사 소견에 근거하여 2025. 5.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손목관절 일반동통)]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손목관절 부위에 중한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요양 후에도 손목관절 180도 가동범위 중 100도만 가동가능하고 80도 정도의 운동 제한이 생긴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원고는 손목관절의 가동범위가 91도 내지 135도인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경우 능동관절 운동가능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규정하고,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며,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팔 및 손가락의 장해와 관련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통 등 감각이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팔)]는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좌측 손목 관절 운동가능범위 145도(기준미달) 및 일반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좌측 손목의 상해로 인하여 운동 장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단순방사선 검사상 골절 부위 유합된 것으로 생각되고, 부정유합, 관절염 진행 등의 통증 원인 또는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있을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심인성 요인에 의한 운동기능장해인지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하며 움직임 제한 보여 능동 운동가능영역 측정에 제한이 있었다. 운동가능영역이 주치의의 소견과 차이가 커(신체감정에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주치의의 소견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45도로 측정되었다) 수동 운동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정이그와 같다면 측정방법의 정확성 · 객관성을 위하여 심인성 원인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한 위 감정의의 감정 방법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그 감정 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180도(손등쪽 굽히기 60도, 손바닥쪽 굽히기 7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 20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 30도)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위 신체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 운동가능범위(145도)는 4분의 1의 제한(135도)에 미치지 못하고 동통이 잔존하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 3인, 신경외과 전문의3인으로 구성된 서울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능동적 운동적 방법에 의한 심사소견(150도)과도 근접한 수치로, 이와 같은 소견들보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더 우월한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등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것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