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531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는 1995. 1. 16.부터 2024. 4. 12.까지 C 주식회사 선행의장부에서 약 29년 4개월 동안 생산직(용접공)으로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4. 4. 12. D정형외과의원에서 '❶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❷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❸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❹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❺우측 견쇄관절증, ❻좌측 견쇄관절증, ❼우측 이두건 활액막염, ❻경추4/5번 추간판 돌출증,❾경추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6/7번 추간판 돌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위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6. 피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소견에 따라 2024. 6.13.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변화로 악화되었다.

나.

판단

1)

산재보상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양쪽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좌측 견관절 부분에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봉하 골극, 견쇄관절 관절염, 이두건 장두 건초염'의, 우측 견관절 부분에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쇄관절 관절염, 이두건 장두 건초염'의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회전근개 파열, 견봉하 골극, 견쇄관절증 및 이 두건 장두 건초염(활액막염)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병변으로, 즉 힘줄의 퇴행과 혈류 감소, 연령에 따른 힘줄 탄성 저하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작업 등에서의 반복적 상지 사용이 누적되면서 동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목 부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경추부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6/7번 추간판 돌출증'의 상병이 영상학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감정인은 "피감정인의 어깨 병변은 연령(진단 당시 만 55세), 병변의 형태(부분 파열) 등을 종합할 때, 동일 연령대 남성에서 관찰될 수 있는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감정인의 업무 내용은 어깨 및 경부에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임이 인정되나, 양측 어께 병변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추부 병변은 객관적으로 인지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양측 어깨 MRI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병변은 확인되나 이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범주내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부 병변은 영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