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를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70dB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50dB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중 제14급 제1호에 대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우측귀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 60dB 미만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급 또는 제13급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특별진찰에 따른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52dB, 좌측 37dB로 확인된 이상,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상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4누22550 판결<1> 참조).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명시된 장해등급의 기준을 살피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의 표에서는 청력손상이 더 심한 쪽 귀를 세로축에 기재하였음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청력손상의 편차에 따른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사례1은 한쪽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다른 쪽은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즉 ⑥×⑤의 경우)이고, 이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6]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사례1을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 시행령은 양쪽 귀가 모두 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해등급 제4급 제3호를 부여하지만, 한쪽 귀만 ⑥에 해당하고 다른 쪽이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④를 충족한다면 제6급 제4호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즉 ⑥×⑤인 사례1은 제4급 제3호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제6급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제6급 제4호로 평가함). 사례2는 한쪽 귀는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반면 다른 귀는 '1m 이상의 거리에서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즉 ⑤×③의 경우)이고 이에 대하여도 시행령 [별표6]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령은 양쪽 귀가 ⑤를 충족하면 제6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한 쪽 귀만 ⑤를 충족하고 다른 쪽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②를 충족한다면 제9급 8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즉 ⑤×③인사례2는 제6급 제3호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제9급 제8호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제9급
경우 ①을 충족하면 제14급 제1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력손상이 있는 쪽의 귀가 ②나 ③을 충족할 경우 [별표6]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 시행령 규정이 한쪽 귀에만 청력손상이 있고 다른 쪽의 평균 청력손실치가40dB 미만인 경우, 한쪽 귀가 ④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급 제4호로 규정하고 ①을 충족할 경우 제14급 제1호를 부여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②나 ③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장해등급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이 입법형성의 자유를 일탈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위헌·위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과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을 면밀히 따져보면,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시행규칙에서 평균 청력손실치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있고(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과 시행규칙상 평균 청력손실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⑥)이라는 장해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은 ⑥×⑥의 경우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뿐 아니라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dB 이상이더라도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반면(제4급 제3호), 한 귀만 ⑥인 경우에는 '평균 청력손실치가90dB 이상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제9급 제9호) 있고,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⑤×⑤인 제6급 제3호과 한 귀만 ⑤인 제10급 제6호의 차이)<2>.
시행령상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②)이라는 장해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제7급 제3호(⑥×②가 요구되고 있음)에서는 '평균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경우'라고 정하는 반면, 제9급 제8호(⑤×②가 요구되고 있음)에서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고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이 한 쪽 귀에만 청력손상이 인정될 경우 ④를 충족한 경우에는 제11급 제4호로 규정하고 ①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4급 제1호로 규정한 이상,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와 관련하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