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331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4년 10개월 동안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1)

과거 의무기록(E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4분법으로 추정됨)

2)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 2023. 1. 31.)

-

순음청력검사: 우측 69, 좌측 71

3)

특별진찰결과(F병원, 2023. 2. 27.)

-

순음청력검사

-

어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26%, 좌측 32%

-

임피던스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80dBnHL, 좌측 70dBnHL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또는 소음과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40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82세의 고령이었고,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약 35년이 지난 시기였다. 그러나 원고는 약 24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훨씬 초과하는 108.6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청력역치의 증가에 있어 노화성 변화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 부분(40% 정도)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108.6dB의 소음에 24년 10개월 노출되었다면 청력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할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 7.경 E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당시 원고는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되는데 우측 청력검사결과는 의미가 있다. 우측 난청의 패턴으로는 고음역 난청이 심하며, 4,000Hz에서 notch가 관찰되는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 노출력에 비추어 보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

2)

피고는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부터 약 20년 후인 2008. 3. 14.경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32dB, 좌측 38dB인 점, 2018년 급격한 청력 악화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순음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청력측정방법인 6분법이 아니라 4분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력검사결과의 전체 자료가 없어 그 신뢰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위 우측 32dB, 좌측 38dB의 순음청력검사의 시행일이 2008. 3. 14.경인지도 기록상 확실하지 않다.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2008년경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근로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난청을 자각하는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원고는 과거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부터 이미 청력이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노출 중단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 양측 고막의 경한 함몰 소견을 보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측두골 CT에서 특이소견에 없어 청력역치에 큰 영향을 주지않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적어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돌발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노출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