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 후 2022. 11. 8.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54dB, 좌측 귀 35dB(어음명료도 우측 귀 68%, 좌측 귀 92%)로 측정되어, 좌측 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4. 3. 19. 원고에 대하여 일부 승인(장해등급 제14급 결정) 및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3. 21. '추가적인 소음노출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2024. 3. 19. 자 일부승인처분과 동일한 중복민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50dB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제14급 제1호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여 시행령과 달리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0dB 이상 60dB 미만)',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0dB 이상 70dB 미만)'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한쪽 귀의 청력이 5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도 40dB 이상50dB 미만인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중 제14급 제1호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에 정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는 우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50dB 이상 60dB 미만이므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위와 같은 청력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별표 6]의 장해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급 또는 제13급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음
판단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취지 참조). 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3. 자 2007두12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4누22550 판결 참조).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평균 청력손실치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과 시행규칙상 평균 청력손실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상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는 장해등급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두 귀'인 경우에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뿐 아니라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dB 이상이더라도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반면(제4급), '한 귀'인 경우에는 평균 청력손실치가90dB 이상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제9급 제9호)['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임(제6급 제3호 및 제10급 제6호)<1>],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평균 청력손실치 90dB 이상) 동시에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경우 다른 쪽 귀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반면(제7급 제3호), 한쪽 귀가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평균 청력손실치 80dB 이상) 동시에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쪽 귀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정한다(제9급 제8호) (별지2 표 참조). 이러한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에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귀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4급, 제6급, 제7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및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40dB 미만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40dB 이상 70dB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또는 제13급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또는 시행규칙 규정이 입법형성의 자유를 일탈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 · 위법이라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제14급 제10호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