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5구단5335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5.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 및 그 대표인 C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5. 5.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44991호,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5. 5. 23. 피고에게 관련 고소사건 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 의견서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5. 5. 28. 원고에게 위 각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는 공개하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즉 피의자 측 변호인 의견서 일체(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1>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 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 경위 및 내용, B의 급여체계 및 원고의 급여수령 방식, 원고가 주장하는 인센티브(정산금)의 성격, B 측이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 원고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B, C의 변호인 측의 의견서로서, 근로기준법위반등 범죄에 관하여 노출되지 않아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및 수사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수사기관의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면 관련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B 측의 주장은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B 측이 주장하는 인센티브의 법적 성격 등을 파악하여 사건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면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는 통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일컫는다)를 제외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정보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나머지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