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로 2회에 걸쳐 경고를 받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를 존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개인적 사정등을 이유로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경우, 이는 다른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사회질서나 출입국관리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유사한 위법행위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인 2020. 4. 22. 및 2021. 2. 25.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출국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도 2021. 5.17.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21. 12. 22. 위와 동일한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23. 6. 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고의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원고는 만 51세의 성인으로 중국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하더라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