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4. 선고 2025구단535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23. 4.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4. 5. 13.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30.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으로 확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으며, 원고가 과거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에 종사하며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 청신경의 병변으로 인하여 호발된 것 또는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8, 10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양측 귀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5. 1. 19.경부터 2023. 4. 4.경까지 건설 및 건축현장 등에서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조립 및 해제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은 약 8년 1개월(1,368일을 1년 기준 200일로 환산한 약 5년 10개월 및 1년 3개월)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측두골 CT 촬영 결과 양측 귀의 중이강(고막 안쪽 공간)과 유양돌기(귀 뒤쪽 뼈 안의 공기방)에 부드러운 조직이 차 있었고, 양쪽 고막이 두꺼워져 있었으며 천공이 확인되었다. 또한 왼쪽 안면신경 골관에 골 결손이 의심되었고, 양쪽 유양돌기 기포에 경과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양측이 B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고의 난청이 만성 중이염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다.

나아가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2014년도 및 2016년도에는 좌우 청력이 모두 정상이었는데, 2018년도에 비로소 좌측 청력 비정상, 우측 청력 정상으로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한 E이비인후과의원의 2018. 3. 27. 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귀는 지난 토요일부터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었고, 왼쪽 귀는 원래잘 안 들렸다'는 것이고, 양쪽 귀에 대하여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 소실,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이 진단되었다.

라.

특히 F병원의 2024. 8. 1. 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년 전 왼쪽 고막 천공으로 고막 패치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2000년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2018년 당시 우측 돌발성 난청의 경력이 확인되므로 우측귀의 난청 발생에 돌발성 난청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원고의 고막 소견과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이전의 고막 천공에 따른 패치술 시술 경력, 그리고 현재 양측 귀에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는 결과를 종합하면, 만성 중이염이 현재의 청력 변화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음성 난청이 초기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력 패턴은 소음성 난청이 아니고, 의학적 기준으로도 소음성 난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이와 같은 원고의 직종과 근무기간, 기존의 병력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노출된 소음이 청력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