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단537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는 2001. 6. 25. C 서부지역 구로공단 지점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1. 생산직으로 전환배치되어 자동차 조립부서 및 도장부서에서 소물관리, 실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1. 30.경 ❶경추 5-6-7번간 디스크 탈출증, ❷경추 5-6번간 척수병증, ❸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❹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❺우측 견관절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장기간 자동차 도장 및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위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❹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❺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한 반면, ❶경추 5-6-7번간 디스크 탈출증, ❷경추 5-6번간 척수병증, ❸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소견에 따라 2025. 7. 1.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상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척추 관절의 나이에 따른 노화는 추간판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황색인대의 비후 등 형태학적 변화만을 의미하고 해당 연령에서의 정상적인 과정이며, 변성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임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추에서는 이러한 변성 변화를 경추증이라 부른다. 경추의 퇴행성 질환이란 경부통과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는 임상 증후군의 한 스페트럼을 포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질환들로서는 경부통을 동반한 경추증, 신경근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연성 추간판), 척추증성 추간판탈출증(경성 추간판), 경추증성 척수병증 등이 있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 이 사건 각 상병의 목 부위의 부담정도는 앞으로 숙이기(<20¹), 뒤로 젖히기(<5°) 등이 있으나 목의 굴곡과 신전의 크기가 크지 않고 또한 이와 같은 자세에서의 작업도 오랜 시간 수행하지 않았으며, 고정된 형태로 지속 유지하는 작업도 아니어서 부담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았다. 피감정인은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2024. 11. 30.) 10년 전인 2014. 9. 3. 경추 제5-6-7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4.12.3.~2015.6.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1회) 외에 동 상병의 진단은 2022.3.7. 경추통_경부와 2024.11.5.~2024.11.26. 동일 상병(12회)으로 확인된다]. 피감정인은 비록 이와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은 과거 동일 질환의 영상자료상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손상 등 외상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구체적인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목 부위의 부담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상 요인보다 이와 같은 과거 기저질환에 의한 상병 부위의 협착증을 비롯한 퇴행성 병변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근무 이력을 고려할 때 부담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 판단에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제2호증)은 인간공학 전문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가 제시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 수행한 작업시간 등과도 달라 감정의 전제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적하는 보험가입자 의견은 그와 같은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인 점(이후 원고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26. 6. 9.자 참고서면의 첨부자료 참조),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 사건관계인들이 제시한 주장뿐만 아니라 그밖에 제시된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제출된 전문적·독립적인 결과물인 점,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보험가입자 의견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각 상병은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2세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경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개인적 소인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