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0. 3.경부터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2년 3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로, 2022. 4. 13. 출근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1시간 42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1시간 24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규칙적 교대근무형태, 유해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 등 기타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기타 업무부담요인만으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3.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관차운전, 보갱, 채탄부로 근무하여 왔고, 어둡고 협소한 지하 갱내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들을 교대근무 형태로 수행하여 왔고, 1999년과 2000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누적된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출근일 기상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면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의 업무환경에 교대근무, 유해한 근무환경, 고강도 중량물 작업, 정신적 긴장 등 3개 이상의 가중요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양적 지표에만 근거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와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업무일지 등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41시간 42분, 발병 전 4주,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주당 41시간 24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및 동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2022. 7.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의 업무부담 가중요건 중 4가지 이상 요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는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일응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소뇌의 뇌경색 및 부종이 동반되었고, 척추동맥의 폐색 의심, 경동맥의 약간의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하는 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당뇨, 높은 혈압, 이상지질혈증, 담배, 연령, 가족력 등이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은 부수적 인자로 위험도를높인다는 발표가 확인되기는 하나, 주요 위험인자에 비하여 영향력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 및 입원 당시의 피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약제 복용이 확인되지 않고, 2017년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이미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도 건강검진까지 이상지질혈증이 계속되고 있었고, 건강검진 결과상 계속하여 음주, 흡연 상태인 것이 확인된다. 해당 요인은 업무적 요인과 별개로 뇌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들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