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C 생)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D채석장, 1999. 6. 1.부터 2003. 6. 30.까지 유한회사 E, 2004. 6. 7.부터 2006. 12. 13.까지 F석산에서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였다.
B는 2016. 3. 31. 양측 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4. 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B는 2021. 4. 29. 사망하였는데(이하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0.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31.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899 사건),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2023. 11. 13. 장해등급 11급05호 결정을 하고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5. 5. 26.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최종 소음노출사업장인 F석산을 기준으로 고인의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인이 F석산에서 퇴직한 2006년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한 '남자, 근속연수 1~2년, 광업'의 통계임금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 임금인 75,244원56전을 진단일인 2016. 3. 31.까지 증감한 결과 109,036원89전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임금인 82,933원56전을 상회한다고 보아 109,036원89전을 고인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18,245,380원을 공제한 5,742,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 고인은 F석산에서 2년 5개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4년 1개월 근무하여 E에서의 소음노출 기간이 더 장기간이었고, 3년 이상 노출된 사업장이라고 할 것임에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인 F석산을 기준으로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였다.
제2주장 : 고인은 채석원 및 착암공으로서 약 14년 정도를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최종 사업장(F석산)에서의 근속연수가 2년 5개월이었음을 이유로 근속연수 1-2년의 광업 종사자의 통계임금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 임금을 증감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였다.
제3주장 :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2016년 진단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인 2023년까지 증감하여 계산한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이 잘못 지정되었다는 주장(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석산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인은 1991.부터 1998.까지 D채석장에서 약 8년, 1999.부터 2003.까지 E에서 약 4년 1개월, 2004.부터 2006.까지 F석산에서 약 2년 5개월 동안 소음 노출 작업인 채석작업에 동일하게 종사하다가 2006. 12. 13. F석산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소음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다가 2016. 3. 3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피고의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는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에 대하여 보면, 위 지침은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를 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에는 '재(퇴)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포함되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 송부 요청 결과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피고는 고인의 소음 노출 기간과 정도, 특별진찰 결과, 자문의 소견 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전문기관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전문기관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2, 3순위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는 고인에 대한 재해조사 결과 고인이 채석 업무에 종사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D채석장, E, F석산에서 동일한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고인의 E에서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기는 하나, F석산에서의 근무기간도 약 2년 5개월로 짧지 않은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고인은 E에서 퇴사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13년, F석산에서 퇴사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10년 후인 2016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 이전에 난청과 관련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라거나, E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인이 종사하였던 E, F석산 모두 폐업한 상태로 정확한 임금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갑 제12호증의 1)을 보더라도 F석산에서 수령한 임금이 E에서 수령한 임금보다 낮다거나, 설령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고인이 이 사건 상병의 유해요인(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업무 능력이 저하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근속연수'가 아닌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에게 적용되는 '직업별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2021. 6. 1. 시행)에서도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년수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고인의 경우 경력년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 지침과 달리 근속년수가 아닌 경력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에서 '근속년수'를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재해자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의 경력년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인바, 고인과 같이 최종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적에도 작업 경력이 존재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기존의 경력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유사한 경력의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점, ③ 채탄원의 임금체계가 해당 사업장의 '근속연수'보다 채탄원으로 근무한 '경력연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직종별 경력연수가 아닌 업종별 근속연수에 따라 통계임금을 반영하여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부지급결정 당시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이후 종전 부지급결정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에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