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에서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5. 27.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23. 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E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를 결정받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 143,004원 86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장해급여일시금 31,461,06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4. 8. 16.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C으로 변경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20. 원고에게 '원고는 C에서 약 36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 이후 E 등 소음사업장에서 약 1년 4개월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악화될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산업의학 · 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5. 7. 10.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7. 14. 원고에게 '최종 소음 노출 사업장은 E로 확인되었고, 당초 결정 이후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서 약 36년 9개월 동안 장기간 근무하고, D과 E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C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상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사업장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및 악화와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문기관 심의의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인 E를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C 및 E에서 받은 각각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적용사업장을 E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또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1979. 3. 21.부터 2015. 12. 31.까지 C에서, 2016. 2. 1.부터 2016. 3.31.까지 D에서, 2016. 8. 1.부터 E에서 소음 노출 작업인 용접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하다가 2017. 7. 11. E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소음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다가 2021. 5. 2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피고의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따라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먼저 위 제1순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침은 '사실관계 조사(소음 노출 기간· 정도 및 기존 질환 조사, 청력검사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등)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면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고(제24면),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과 정도, 특별진찰 결과, 자문의 소견 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전문기관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전문기관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제2, 3순위에 대하여 보건대, ①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D 및 E에서도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C에서의 근무 기간이 D 및 E에서의 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기는 하나, D 및 E에서의 근무 기간도 약 1년 3개월로 짧지 않은 점, ② 실제 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상 E 용접 · 취부공정 근로자들의 소음 측정치는 79.9~83.4dB로 나타났고, 이 사건 지침은 '소음 노출수준이 80dB 이상이나 소음 노출 기간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청력검사 특별진찰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진행 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소음성 난청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5면), '적용사업장 판단 시 유해사업장은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24면), ③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C에서 퇴사한 해인 2015. 4. 7. G병원에서 시행된 특수건강진단 순음청력검사 당시 ㉠ 1000Hz 우 15dB, 좌 20dB, ㉡ 2000Hz 우 20dB, 좌 20dB,㉢ 4000Hz 우 35dB, 좌 35dB의 청력 역치를 나타냈다가(을 제7호증 제16면), 2022. 4.경 H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청력 역치를 나타내어, 원고의 청력이 C 퇴사 이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1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라거나, C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E에서 수령한 임금이 C에서 수령한 임금보다 낮으나, 그 원인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유해요인(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업무 능력이 저하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