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9.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2021. 5. 26.자 F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청력측정방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없다. 원고는 12년 10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인G병원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 역시 40dB이 넘는 청력손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난청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 및 장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2021. 5. 26. F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37dB(1회 실시)
주치의 소견(2023. 4. 13. E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7.5dB, 좌측 48dB(1회 실시)
1차 특별진찰 결과(2023. 6. 22. 전북대학교병원)
양측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2차 특별진찰 결과(2024. 2. 17. G병원)<1>
<2> - 양측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 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력장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서 '순음청력검사'는, ISO 기준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등과 같은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 판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21. 5. 26.자 F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순음청력검사는 단 1회만 실시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청력검사 중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위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F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적인 반응에 의존하는 검사이므로 같은 검사를 반복하였을 때 대략 10dB 이내에서 청력역치가 변동할 수 있다. 어음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동일하게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주관적 검사에 해당하고,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및 중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기초적 검사에 불과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다.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시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측정된 청력역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1회 시행된 검사에서 우연히 조금 더 낮거나 높은 청력역치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복검사를 통해 측정된 역치의 정밀성을 확인하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와 같은 객관적 검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F이비인후과 검사결과는 우연히 청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G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42dB로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 위 감정의는 '반복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함께 시행된 G 특별진찰결과가 원고의 청력역치를 더 정확하게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메디안)의 연령별 6분법 평균 역치에서 소음 노출 중단 시점인 2021년 당시 원고 연령에 해당하는 60세(12dB)와 G병원 특별진찰이 시행된 2024년 당시 원고 연령인 63세(14dB) 사이에는 2dB의 차이가 있다. G병원 특별진찰결과에서 가장 좋은 역치인 42dB에서 위 차이값을 감산하면 2021년 추정 좌측 청력역치는 40dB로 계산된다.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2021년에도 40dB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1977. 9. 1.부터 1980. 5. 30.까지, 2011. 4. 1.부터 2021. 5. 1.까지 합계 12년 10개월 동안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또한 원고는 소음 노출이 중단되고 약 2년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은 양측귀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원고의 청력도는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하강형으로,4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C5dip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고음역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면서 C5 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위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청력도 이기도 하지만, 소음성 난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청력도에도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의 청력역치는 비슷한 나이대의 일반인 평균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악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 소음 외에 원고의 청력손실을 유발할 다른 뚜렷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이 대부분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위 전북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 주파수별 반복검사에서 15dB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역치¦
각주2) 가 43dB이나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역치는 40dB로 나타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차 특별진찰이 시행되었다.
각주3) 6분법 계산결과 41.6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