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2. 선고 2025구단542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4. 2.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2024. 8. 8.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4. 8. 1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외에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진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1.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6.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중 D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자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일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위 분진사업장에서 실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D 및 E가 진폐예방법이 정한 분진사업장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실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2. 후반경 또는 2003. 초반경부터 2004.경까지 및 2006. 7.경부터 2018. 1.경까지 D에서, 2018. 3. 9.부터 2020. 5. 8.까지 E에서 각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기간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고용보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없고, 다만 2012. 1. 1.부터 2013. 12. 1.까지 기간에 대한 D의 원고에 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뿐인데, 위 가입 이력에도 원고의 수행 작업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갑 제7호증의 1, 2 및 제9호증의 1, 2(각 사실보증서)는 D 및 E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라고 주장하는 F, G 및 H, I가 작성한 것으로, 이에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착암(견치)공으로 각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작성자들이 위 각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어, 위 각 사실보증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D 근무이력에 대한 증거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7.부터 2008. 5. 6.까지 및 2011. 1. 5.부터 2012. 8. 6.까지 D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D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한편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2. 9. 5.부터 2014. 1. 4.까지의 금원은, 위 확인서에 그 지급자가 'J', 'K협', 'L협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D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E 근무이력에 대한 증거로 경력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경력확인서에 원고의 근무 부서 및 직급 · 직위가 단순히 '현장' 및 '착암'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력확인서에 기재되는 근무 부서 및 직급 · 직위 내용과 다른 점, E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 중인 회사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위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의 착암공 근무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