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8. 선고 2025구단54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곡점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5. 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타박 뇌내출혈'(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22.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의 주치의(C 요양병원 재활의학과)는 2022.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하고, 당화혈색소 높게 측정되어 꾸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원치료기간을 2022. 7. 1.부터 2022.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이하 '관련 진료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2022. 6. 30.까지 입원치료 후 증세고정으로 종결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진료계획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관련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22구단68179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6. 5. "종전 처분 당시 종전 상병은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고,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종전 상병과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상이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련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진행된 감정회신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2025. 7.16. 피고에게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25. 7. 2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위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을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원고로부터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피고는 2025. 7. 28. 원고에게 2025. 8. 5.까지 위와 같은 요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자료보완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 자문의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신청 추가상병 및 그에 따른 재요양 타당 여부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

피고는 2025. 8. 7.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를 검토한 후 민원서류처리를 위해 자료제출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고, 의학자문 결과 기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청추가상병 및 그에 따른 재요양 타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한 민원서류를 반려한다'는 이유로 민원서류(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 '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재요양과 추가상병요양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추가 상병 또는 재요양으로서 요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종전 상병이 치유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것인지, 종전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는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 ·신청서 · 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종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에 따른 요양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요양 및 추가상병으로서 요양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선행사건의 경우 '관련 진료계획에서 치료기간 연장의 사유로 내세운 폭력적 성향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이 요양승인 된 종전 상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종전 처분 당시 종전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요양의 대상인지가 다투어지는 이사건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선행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만으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여기에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보완을 요청한 서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해당 서류의 보완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 상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