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2. 27. 홀서빙을 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 양성발작성 현기증, 기질적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5. 5. 14.까지 요양 후2025. 6.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8. 2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이라는 피고 전문심사회의의 심사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 및 직업상에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장해 및 치매수준의 IQ(IQ 35~49) 확인되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약 54%의 노동능력 상실을 보이는바, 신경계통 제7급 제4호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시점 기준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 감정의는 "①심리검사에서 비협조성 때문에 검사 결과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온 것을 그대로 해석하여 장해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동의하기 어렵고 피감정인의 인지능력의 저하는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만 그 정도가 '산술적 수치'만으로 평가된 심한 정도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② 두 의료기관(C병원 및 D병원)에서 면담자와 충분히 면담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과 독립 거주로 어느 정도 생활이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 마지막으로 장해판정 기준에서도 피감정인의 7급수준에 이르려면 기능 자체가 50% 이상의 저하 수준을 보야야 하지만 이에 상응하여 맥브라이드 장해 판정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인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렀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나,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상에서는 불안 우울증의 정서적, 즉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주 문제이지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정신병적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있고 따라서 맥브라이드 기준에서도 Ⅷ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Ⅶ(신경증적 상태)의 고위 수준인 증등도 혹은 고도의 조정이 필요한 정도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30~40% 사이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감정인의 정신과적 장해수준은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전문심사회의의 심사결과도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하고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8.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것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