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9.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7. 1. 1.부터 2017. 1. 1.까지 약 37년 7개월 동안 철도 차량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엔진, 공기압축기,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등
주치의 소견(C이비인후과, 2024. 6. 25.)
순음청력검사: 우측 45dB, 좌측 55dB
특별진찰결과(D병원, 2024. 11. 6.)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60%, 좌측 28%, 어음청취역치 우측 20dB, 좌측 25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무, 좌측 무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철도차량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5. 1.경부터 2017. 1.경까지 약 10년 7개월 동안 철도차량 정비 및 전동차사업소 내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 1.부터 2005. 1. 1.까지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유사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2005. 1.부터 2012.1.까지 전동차사업소 내 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39.5~78.9dB, 2013. 5.부터 2017. 1.까지 철도차량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68.1~81.4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고가 2005. 1.부터 2012. 1.까지 한국철도공사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수행한 업무의 소음노출 수준의 경우, 원고가 일했던 작업장소와 공정은 모두 현재 운영되지 않으며 자료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유사 작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코레일테크(주)의 시흥전동차정비사업소(2013. 6. 27.~2016. 12. 31.)에서 원고가 수행한 직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5. 9. 9.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수준이 3명의 작업자별로 각 68.1dB 미만, 70.8dB 미만, 81.4dB 미만임을 확인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소음발생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확보된 자료 및 10년 7개월의 근무기간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음노출 수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가 적용한 소음노출 수준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 유사 공정에 대한 것인 점,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근무기간보다 3배 이상 긴 약 35년 7개월 동안 철도차량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가 누락한 원고의 과거 근무기간(1980. 1.~2004. 12.) 중 작업환경은 피고가 적용한 2013년 이후 작업환경보다 훨씬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상당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는 재직 중 이미 청력 이상을 자각하여 만 55세인 2009. 2. 2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고,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우측 35dB, 좌측 41dB) 아래와 같이 청력도상 4kHz에서 뚜렷한 청력손실을 보이고 8kHz에서 회복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C5 dip)을 보였다. 2024. 11. 6.자 특별진찰결과에서도 4kHz에서 가장 뚜렷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특징은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는 나이에 비해 악화된 양측 청력역치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가진 청력도 패턴을 보이고 있다. 55세에 우측 35dB, 좌측41dB로 이미 매우 나쁜 상태로, 이전과 당시 소음노출 외에는 다른 난청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순음청력도 패턴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음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후 특별진찰결과는 2009년 검사결과에 비해 양측 8kHz의 청력저하가 두드러진다(노화성 변화). 그 외는 소음성 난청에서 흔히 관찰되는 청력저하 양상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중이나 내이 부위에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나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