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5. 선고 2025구단8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 소속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22. 7. 4.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22. 8. 2.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좌안 안와골절'에 대하여, 2022. 11. 23. '녹내장, 왼쪽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 2024. 7. 12. '우측 시신경 및 시각로 의 손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2023. 1. 11.부터 2024. 10. 10.까지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할 당시 소요된 택시비 등 이송료 상당의 요양비720만 원(= 통원일수 72일 × 회당 택시비 1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재해를 승인받은 눈은 좌안이고, 우안은 현재 시력저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으며 좌안에 비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시력으로 사료된다. 수술일로부터 30일간의 급성가료기의 택시이송료는 인정하나, 그 이후에는 대중교통이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2024. 10. 30.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24년 11월경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23. 1. 11.부터 2023. 2. 10.까지 수술기간 동안 이용한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택시비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4. 11. 29. 원고에게 '① 2023. 1. 11.부터 2023. 2. 10.까지 기간(이하 '제1기간'이라고 한다)에는 택시이송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택시 이용 여부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② 2023. 2. 11.부터 2024. 10. 10.까지 기간(이하 '제2기간'이라고 한다)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요양비(이송료)로 대중교통비용(원고의 거주지인 인천 중구 C와 D병원 사이의 편도 버스요금 3,300원) 합계 409,200원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자서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주지인 인천에서 치료기관인 D병원까지 간병인과 동행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제1기간 동안 실제로 택시를 이용한 후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아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원고는 좌안 및 우안 시력 모두 손상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도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택시 이용요금 상당의 이송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중교통비용 상당의 이송료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7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이송을 포함하고,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는 이송의 범위에 '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을 포함하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6절은'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퇴원, 통원하는 경우로서 시내 · 시외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대중교통비용을,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제1기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제8, 9, 12, 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택시 이용요금을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택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체크카드 승인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택시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택시 이용요금의 결제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 점, ② 원고가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이자 이송비 청구시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택시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인 점[원고가 제출한 택시비 지급 현금 결제 영수증(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D병원 주차내역(갑 제

14호증)은 제1기간에 관한 자료는 아니다], ③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은 택시 이용요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 승인내역에서 2023. 1. 16. 택시 이용요금으로 9,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나, 원고가 2023. 1. 16. 당일 통원치료의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였다면 거주지인 인천에서 D병원까지의 거리상 9,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요금을 지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진료일마다 택시 이용요금으로 왕복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송비 청구를 하였다), ⑤ 원고는 2022. 10. 17.부터 2022. 11. 14.까지 원고의 주거지에서 양재역까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한 적이 있었고, 제1기간 이후의 진료일에 택시 이용요금으로 12,000원 이하의 금액만 지급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제1기간 동안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는 택시이용 일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1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이용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에 근거하여서는 원고가 택시를 이용한 날짜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면, 제1기간 동안 원고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든 금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제2기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2. 7. 4. 폭행을 당하여 2022. 8. 2.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좌안 안와골절'에 대하여, 2022. 11. 23. '녹내장, 왼쪽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 2024. 7. 12.'우측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2기간 동안 D병원 신경과, 안과, 성형외과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택시 이용에 의한 이송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가 원고의 상병 상태에 관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반면, 원고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였다[원고가 제출한 2025. 4. 3. 작성된 진단서(갑 제4호증)는 제2기간에 대한 소견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송비청구서에 첨부한 소견서는 2024. 9. 27. 작성된 것으로 제2기간 중 2024. 9. 27.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22. 10. 17.부터 2022. 11. 14.까지 원고의 주거지에서 양재역까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한 적이 있었던 점, ② 제2기간 동안의 진료일에 택시 이용요금으로 12,000원 이하의 금액만 지급한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제2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택시 이용요금 상당의 이송비를 청구하는 기간인 제2기간 당시 원고의 상병 상태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이 법원 2023구단4400 휴업급여기각취소확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가리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