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0. 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샤시에 발이 깔리며 몸이 꺾이고 오른쪽 다리가 뒤틀리는 사고를 당
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2024. 11. 24.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면서, 원고의 일급 19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을 적용하여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을 138,700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2023. 11. 30. 피고에게 '원고의 일급 190,000원 전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3. 9. 11.부터 2023. 10. 20.까지 평균임금이152,000원(= 6,080,000원 ÷ 40일)이라는 이유로 최초평균임금 정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일급 총액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원고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등 무효이고, 원고의 일급 190,000원 전액이 통상임금으로서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 근무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월별 출력일보 집계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의 2023. 9. 출력일수는 15, 2023. 10. 출력일수는 18이다.
[인정 근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질 및 효력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불규칙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일급총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명시하여 세부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현장 상황과 공종 등에 따라 불규칙한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번 근로자별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과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일급총액에 출력공수를 곱하여 산정된 급여를 매월 지급받으며(이에 따라 월별 출력일보 집계표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원고는 각종 수당 전액을 지급받으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미리 정해진 기본일급과 각종 수당 외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포괄일당 외에 어떠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소정 근로일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위와 같이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 지급 방식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서명이 있는 이상,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에 총 일급 액수 및 그에 대한 각종 수당이 비율만 명시되어 있다가, 세부 비율에 따른 각종 수당의 구체적인 액수가 추후 보충하여 기재되었다거나, 계약 당시에는 현장소장이 서명하였고, B의 직인은 추후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거나, 그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일급에 기본급 외에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급 190,000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정의(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것)와 기능(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비율로 정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평균임금정정처분'으로 확인된다.
각주2) 평균임금 정정 전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