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D공제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5. 5.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22. 2. 22.부터 영업부식음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여성 직원이다.
원고는 2021. 6. 13. 02:35경부터 03:27경까지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전무(본부장)였던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생략>
<1><2><3> 다. 참가인 회사는 2024. 3.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속초시 소재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H 연수교육(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당시 참가인 회사의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남자 직원인 I은 2024. 3. 26. '원고가 이 사건 연수 당시인 2024. 3. 12. 새벽경 이 사건 호텔 객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에게 음주를 강요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I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아 안주를 먹을 것을 강요하였으며, 강제로 다가와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성희롱·성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이하 '이 사건 상담'이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은 2024. 3. 27.부터 2024. 4. 5.까지 원고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4. 4. 12.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연수 관련 조사 결과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4. 4. 23.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2024.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통보'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4><5><6><7> 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2.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5,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2024. 3. 12. I에게 성희롱, 반말, 욕설 등의 언동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와 '원고가 2021. 6. 13. 상급자인 E 전무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I을 성희롱한 사실은 없고, 설령 I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위법
설령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연수 당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또한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곧바로 사과를 하고 E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약 30년간 참가인 회사에 헌신하며 3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한 징계수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를 명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 6, 8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연수 당시 I은 참가인 회사의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영업부 식음팀 과장(4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원고보다 상급자였다.
원고와 I은 이 사건 연수기간인 2024. 3. 12. 새벽경 이 사건 호텔 객실 내에서 경영지원팀 소속 K, L, 식음팀 소속 M, 설악영업부 운영팀 N, O, P, 외식사업팀 Q, 기획재무팀 R, S, T, 영업부 U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I은 2024. 3. 26. 이 사건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회식 당시 원고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상담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2024. 3. 27.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식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이 기재된 진술확인서(이하 '이 사건 진술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8><9>
<생략>
<10>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회식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진술'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1> ⑥ 원고는 2024. 4. 5. 참가인 회사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략) '야 미친, 너 새끼야' 등 욕설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중략) 술과 안주를 먹으라고 계속 권유는 하였으나, 욕설, 허벅지 위에 강제로 걸터앉은 행위, 2~3분 가량의 실랑이
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략) 스킨십(강제 뽀뽀), 신체접촉, 허벅지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은 행동, 전부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략) 술과 안주를 권유한 것만 기억나고, 욕설, 스킨십 행위 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략)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은 2024. 4. 12. 제1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징계 대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 회사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4. 4. 23.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원고의 제1, 2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너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제1, 2징계사유인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장은 직원이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를 위반하거나 취업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거나 고객 및 동료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제5호), 폭력, 도박 또는 풍기문제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제7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행동강령은 제25조에서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제1호),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제6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에서 '사장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성 직원인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한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남성 직원인 I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I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거나 I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동료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거나 풍기문제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위반하고,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 제1호 및 제6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의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를 위반하거나 취업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한다.
I은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상담 및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식당시 원고로부터 직접 당한 제1징계사유의 주요 혐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혐의사실과 관련된 I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술이 일관되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I에게 술과 안주를 권유한 것만 기억나고, 욕설을 하거나 스킨십을 한 행위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술에 만취하여 I에게 한 자신의 언행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I은 '원고가 술과 안주를 강요하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라는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진술확인서 참조), 당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K, Q, R, L, U 등도 '원고가 I에게 술과 안주를 강요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이 사건 각 진술서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시 I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동료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I은 '원고가 비좁은 자리에 테이블을 밀고 I의 앞에 마주 서더니 I의 허벅지위에 강제로 걸터앉아 원고가 들고 있던 안주를 강제로 I의 입에 넣으려고 했고, I이 안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2~3분 가량 실랑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진술확인서 참조), 당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Q, R, L 등도'원고가 I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아 I에게 안주를 먹이려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목격 사실을 진술하였다(이 사건 각 진술서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시 I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중 원고가 I의 볼에 뽀뽀를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I은 이 사건 상담 및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몸싸움 과정에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강제로 I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사건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진술확인서 참조), ㉡ 당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K은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M 과장과 I 팀장이 이야기를 하던 중 뽀뽀 이야기가 나왔고, M 과장이 원고가 술을 마시면 뽀뽀하는 게 술 버릇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피해신고 내용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시 I에게 욕설 등 폭언하고 I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I을 포함하여 14명 정도가 이 사건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는바, I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비위행위를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술에 만취하여 I에게 한 자신의 언행 등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시 I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I이 이 사건 회식 이후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경위를 보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원고의 비위행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원고를 모함할 지위에 있다거나 달리 그러한 동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1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형사상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고, I도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 신고 이후 원고를 별도로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I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I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확인서에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결과 원고에게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발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I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1. 6. 13.02:35경부터 03:27경까지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전무(본부장)이자 원고의 상급자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진과 함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시각 및 횟수,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원고와 E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동료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4조 제2호의 '취업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2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 성 고충에 해당하고, 일부는 강제추행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제2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동료직원에 대한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당시 E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참가인 회사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과 건전한 직장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연수 첫째 날인 2024. 3. 11.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도 위 예방교육을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연수 둘째 날인 2024. 3. 12. 새벽시간에 제1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원고의 성 고충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일부 직원들은 이를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비위사실과 유사한 성 고충 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에게 정직 내지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왔던 점, ⑥ 원고는 현재까지도 제1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인 I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⑦ 그 밖에 원고의 비위행위들의 동기나 경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설령 원고가 약 30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3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1, 2징계사유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⑧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신연석 최가영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5구합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이인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완섭
변론종결
2026. 3. 27.
판결선고
2026. 4. 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