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3. 7.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고객에게 골프 강습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첫 번째 갱신 당시에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과 갱신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4. 6. 21.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안내데스크에서 난동을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2024. 6. 27.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24. 7.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4. 6. 26.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5.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E).
원고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4.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31.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 12, 24, 33, 34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골프장에는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총 3명의 강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회원은 테스트 강습을 받은 후 원하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고, 레슨 시간은 회원이 예약 시스템이나 전화,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직접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강사가 진행하는 골프 강습의 내용에 관하여 참가인이 개입하거나 특정한 수업 커리쿨럼을 따르도록 지휘·감독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골프 강습 프로그램의 레슨 횟수와 가격은 참가인이 강사와 협의 없이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이 'F'라는 스크린골프장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 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이 결정한 강습 프로그램의 가격과 레슨 횟수를 그대로 수용하여 강습을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원고에게 골프 레슨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실제로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도 원고의 출·퇴근 시간 및 근태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출·퇴근 관리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은 원고가 수기로 사후에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보수에 관하여 '기본 수수료 월 1,500,000원 + 레슨 건당수수료 10,000원 ~ 13,000원'(최초로 체결된 계약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10,000원이었고 연장 계약시마다 건당 수수료가 증액되었다)으로 정하고 있어 기본급으로 정하여진 부분이 있기는 하나, ① 원고의 2024년 월별 정산금액은 약 420만 원 내지 570만 원으로 원고가 수행한 레슨 횟수에 따라 편차가 크고 월별 수령 금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의 오후 강사들은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15,000원으로 책정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오전 강사인 원고와 오후 강사들 사이에 업무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오전과 오후의 회원수 차이를 고려하여 회원 수가 적은 오전에는 기본급을 지급하는 대신 건당 수수료를 오후와 비교하여 더 낮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오전과 오후강사별 레슨 실적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보수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기본급은 오전 강사 유치를 위한 활동 보장 수단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5) 원고는 골프레슨 매칭 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레슨 광고를 하고 스스로 회원을 유치하기도 하였고, 강습 시간도 스스로 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계약 종료 시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프로가 골프레슨 용역 제공 대상 고객에게 제공할 교육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는 즉시 다른 프로와 협의하여 용역제공대상 고객에 대한 용역제공의무를 다른 프로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원과 강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골프 강습이 참가인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