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20. 12. 1.부터 참가인 소속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참가인 상주지점의 고객 D은 단기 투자처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2021. 8. 4. 참가인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종신 변액보험인 'E'(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5억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2021. 9. 말경 4억3,55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2022. 5.경부터 큰 손실을 기록하여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D이 상주지점장인 원고에게 2억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원고는 2022. 7. 14. D에게 2억원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은 2022. 11. 14. 참가인에게 '원고가 1년만 돈을 맡겨도 원금손실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지나 원금을 찾으려 하자 약속과는 달리 큰 손실이 나서 원금상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면서 원금을 상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참가인 민원심의위원회는 2022. 12. 29. 및 2023. 9.15. D의 민원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D이 2023. 7. 13.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이 재검토를 요청하자, 2024. 5. 20. D의 손실금액 60%를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23. 8.경 상주지점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외에도 원고의 추가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 사유로 2024. 3. 18.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순번별로 '제○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G),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2. 2. '제1, 3, 4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5, 7, 10~14호증, 을나 제2, 17,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을가 제3, 4, 6~9, 11, 13호증, 을 나 제4, 6, 7, 30, 3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2, 4징계사유 역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제1징계사유(손실보전 금지의무 위반)
이 사건 보험은 H FC가 모집인으로 되어 있긴 하나, D과 H 모두 원고가 단독으로 D과 이 사건 보험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원금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원고에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모집인은 원고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D이 단기자금 운용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자 1년 후 원금손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수익이 날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1년 이내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민원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보험의 원금보장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 당시 H을 보호하고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위 진술은 D과 H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D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원금보장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가 제13호증)을 고려하면 이를 허위진술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H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원고가 H을 위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보험의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정작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항의를 받자 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오히려 2억원에 관한 연 11.5%의 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변제기를 '이 사건 보험의 원금이 회복될 때'로 정하였다. 이러한 금전대여가 이루어진 경위, 이자부담의 주체, 변제기 설정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D에게 2억원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보험의 원금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행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가 금지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취업규정 제57조 제1호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징계사유(동일계약자 대상 다수 FC 및 BS 모집)
원고의 배우자 I은 2020. 12. 30.~2023. 4. 28. 참가인과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의 모집인은 상주지점에 소속된 J, K, L FC와 F BS이었다. 그런데 I은 2~3년의 기간 동안 11건이나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그 보험계약을 모두 해약 · 실효시킨 점, F는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상주지점의 환산월납 목표달성을 위해 원고의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J FC를 모집인으로 한 것은 차기 팀장으로 밀어줄 필요도 있어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주지점 또는 특정FC 및 BS의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의 보험계약을 다른 FC 및 BS의 명의로 모집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상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나 손해발생 여부는 보험업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정 제57조 제1호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4징계사유(민원유발)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원금손실에 관한 항의를 받자 2022. 11. 14.경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내용을 작성해주었고, D은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였다. H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보험의 손실이 커지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참가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전 받자고 제안하였고, 직접 민원내용을 써서 코치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H의 진술과 함께 원고가 2억원을 대여하는 등 D의 원금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온 점, D이 결국 민원제기를 통해 참가인으로부터 손실금액의 60%를 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원금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D으로 하여금 참가인을 상대로 한 민원제기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직원과 회사 사이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한 윤리규범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정 제57조 제1호의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1~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발생을 야기하였고,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민원 재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D의 손실 금액 중 60%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D에게 민원제기를 권유하여 참가인이 그 손실을 보전해주게끔 유도하였으므로, 제1, 4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 정작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수 있는 제1, 4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H에게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복직한다 하더라도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제2, 3징계사유와 같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그 모집인으로부터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직장 내 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우려가 크다.
참가인은 과거부터 보험판매 시 완전판매 및 민원예방을 지시하였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관련 법령과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영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이 준법영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관련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여 보험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