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 B(C생, 이하 '망인')
D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출신으로, 2022. 12. 24.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023. 7.경부터 같은 대학교 출신인 E의 소개로 'F' 상호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결혼식 축가 중창단에 노무를 제공하여 오다가, 2024. 7.경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노무제공 중단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망인을 대신할 사람으로 같은 대학교 출신인 G을 추천하였음
2024. 8. 18. 10:10경 G을 대신하여 결혼식 축가 중창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용산가족공원 앞 동작대교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돌한 뒤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
(가) 직접사인: 외상성 뇌손상
(나) (가)의 원인: 다발성 외상
피고의 2024. 10. 17. 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 판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F'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F' 상호의 사업주는 E의 소개로 결혼식 축가 중창단에 참가하기로 한 노무제공자들의 기상(起床)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웨딩홀의 요청사항 · 불만사항 등을 전달한 것 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F' 상호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웨딩 컨설팅'이라고 표시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면서 상시인원을 1명으로 표시하였으며, 자신의 사업 방식에 관하여 '웨딩홀과 업무제휴를 맺고 연주(현악팀, 중창팀), 축가, 사회자 등의 프리랜서를 요청이 있는 당일 보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자신이 'F'의 직원이 아니고, 'F'로부터 중창단 멤버 구성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받는 보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음
망인은 'F' 상호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E를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으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혼식 축가 중창단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건당 2~3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었음
망인은 2024. 7.경 E를 통하여 'F' 상호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 중단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사망 당시 G의 노무제공을 대행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F' 상호의 사업주는 망인이 G을 대행하여 노무제공을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