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12. 10. 참가인에 'C' 5급 공채 사원으로 입사하여 인천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등을 거쳐 2023. 4. 10.부터 2023. 12. 31.까지는 참가인 강원지사의 D사업부에서 4급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24. 2. 5.경 이후부터는 경남지역본부에서 4급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3. 11. 18. 그 내부 시스템인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참가인 헬 프라인)'을 통하여 'E'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익명신고'를 접수받았다.
참가인은 2024. 4. 30.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2024. 7. 2.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향응(골프) 수수, 업무해태,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원고는 2024. 9.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3,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아래와 같다.
참가인 내부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을 제2, 16 내지 19호증).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4.경 참가인 강원지사 D사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공사감독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입사 이래 단 한 번도 업체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6~7년 전 동료 장례식장에서 G 상무를 우연히 알게 되어 명함을 교환한 후 1~2년에 1~2차례 의례적인 안부연락만 주고받았고, 2023. 4.경 G 상무로부터 오랜만에 운동이나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 직무와 관련 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으로 함께 골프를 치게 된 점, 참가인의 자재 업체 선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등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원고와 같은 일선 실무자가 특정 업체 선정에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G 상무와 골프를 쳤을 때 골프 비용은 총 273,000원이었는데 G 상무는 일방적으로 사전에 원고의 골프 비용까지 결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는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으며, 이후 사전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대신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수수한 가액은 73,000원에 불과하다.
참가인이 하였던 아래와 같은 징계 사례들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정년까지 매월 약 30만 원, 총액으로 7,000만 원가량의 임금 손실을 입게 되고, 총 48개월 간 승진이 제한되며, 실질적으로는 향후 15년 간 승진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수당 부정수급액 전액을 즉시 반납하였고, 수당 부정수급은 참가인 조직 내 만연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도 있는 점, 원고는 지난 17년 간 참가인의 사장 표창을 2회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쟁점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관계 법령의 해석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에서의 직무관련성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존부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F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참가인의 입찰에 계속 참가하여 왔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자재를 납품하기도 하였고, 적어도 원고가 G 상무와 골프를 쳤을 때까지도 참가인과 계약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제30면 사용자 진술 부분 참조). 또한 원고는 'C' 공채로 입사하여 전기 관련 업체인 F과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입찰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F의 납품 실태를 점검하는 등 F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G 상무가 F의 영업담당 상무였던 점, 원고는 G 상무와 1년에 1~2 차례 의례적인 안부연락만 주고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원고가 G 상무와 사적 친분관계가 깊었다고 보기 어렵고, G 상무과 골프를 친 것은 다분히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은 점까지 두루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FG 상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G 상무는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G 상무로부터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제38조 및 「골프 및 사행성 행위관련 행동강령 윤리지침」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G 상무가 골프 비용 273,0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G 상무에게 200,000원을 '게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200,000원을G 상무에게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 상무에게 지급한 200,000원은 '게임비', 즉 '내기 비용'이므로, 원고가 G 상무에게 '골프 비용'을 반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징계사유에 관하여 수수한 향응액은 참가인이 인정한 273,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와 [별표 7]에서 정한 양정기준 중 '6. 성실의무 위반'의 '다. 기타' 항목 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10만 원 초과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데, 위 규정은 수수행위가 '능동'적이고 수수한 것이 '향응'인 경우의 처분기준을 '정직~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수행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처분기준을 '정직·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제4항은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장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강등처분이 그 자체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4급 차장 지위에 있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참가인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인 점, 원고는 일일 근무시간(8시간) 중 절반이 넘는 5시간 이상을 유튜브, 주식, 여행과 관련되거나 외설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등 직무에 심히 태만하게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원고는 시간외근무 수당, 출장여비, 휴일근무 체재비 등을 부정 수령하는 등 원고를 엄히 징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정도로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2010. 7. 1. 및 2019. 12. 30. 두 차례에 걸쳐 사장 표창을 받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제2항 제1호는 징계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한 경우에는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징계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승진 제한으로 입게 되는 급여 등 불이익은 강등처분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등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불이익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제3사례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최근 3년간 금품 또는 향응 수수자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징계를 해왔으며 그 중에는 제1, 2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제1,2사례 피징계자들의 비위 정도가 원고의 비위 정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사례들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지나치게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쟁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결론이 동일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