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5구합50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플랜트 설비 제작 및 납품업을 영위하던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C의 아들인 경영총괄팀장 D에게 자신의 거주지앞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D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3. 17. 오전 D과 말다툼을 하면서 D에게 반말로 화를 내거나 고성을 질렀고, D은 원고에게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말하였으며, 그 직후 원고는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8. 새벽 C에게 '어제 D팀장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 '고소해', '쇼하지 말고, 구속돼 잘못하면', '발전소 다 날아갈 수 있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3. 30. 피고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E 사건으로 접수한 후 2020. 6. 19. 경찰청에 위 사건을 이첩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에서 전(前) 발전사 처장 F과 성명불상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F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B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점,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이름조차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역시 2020. 12. 31.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을 '관련 수사사건'이라 한다).

바.

C는 2020. 8. 3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고 2020. 10. 5.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아래4가지의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제1 내지 4징계사유'라고 칭한다).

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C를 피고로 하여 'C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령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20가합28927), 위 법원은 2022. 11. 24. 'C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제1, 4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제2, 3징계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경위나 원고의 근무태도, 원고가 무단결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수원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6. 14. 대체로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2나2712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4. 1. 18. 관련 민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위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13.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부패신고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조금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2024. 5. 2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4. 5. 24.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22.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2024. 9.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1. 5.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고는 'B'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가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한 후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고 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조금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6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의 주된 내용은 'C가 전직 발전사 처장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현직시절 부하직원 인맥을 동원하여 특정업체의 영업에 이득을 주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신고내용' 부분에 '특정업체의 영업에 이득을 주고 뒤로 금품을 수수하는 특경법상알선수재 청탁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므로 공익신고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작성·제출한 진술서에도 'F처장은 ··· 현직시절 부하직원 등에게 전화를 하며 청탁하는 업무를 주로 함···. ···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소 등은 뒤로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현황임···. ··· 발전소 처장···과 연결되어 있는 청탁의 고리는 ··· 깊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평택경찰서장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역시 이 사건 신고에 기한 관련 수사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수사하였다.

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주로 'B' 관련 부정청탁 또는 알선수재 내지수뢰에 관한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법 또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된 신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신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3호는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3. 18.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상사에게 폭언 등의 행위를 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저지른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제2, 3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 사건 신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이 사건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