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1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0. 'B'(PC방), 'C'(음식점), 'D' 등 상호의 프랜차이즈 및 외식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6. 30.경 'B 순천조례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24.5. 7. 'B 양산중부동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1. 17.경부터 2024. 6. 11.경까지 총 37곳의 'C'(음식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1년부터 2024년까지 'C'(음식점), 'B'(PC방), 'E'(PC방 내 음식판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 및 상품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 가맹점 개설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의 2021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주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피고는, 원고의 2021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매출원가 중 도급공사매출 및 상품매출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C' 또는 'B' 가맹점주와 체결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가맹점주와 원고가 체결한 건설업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3조 등에 따라 위 다.항 기재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정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8. 7.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산정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9.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가 'C' 또는 'B' 가맹점주와 체결한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원고 지정 협력업체가 가맹점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가맹점주를 대신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G 등 업체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것일 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과는 별도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의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C 명지신호점' 가맹계약 및 'C 명지신호점' 인테리어 공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나머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만 살펴보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4. 3. 17. F와 사이에 'C 명지신호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F에게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원고가 F에게 제출한 견적서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24. 4. 1. G와 'C 명지신호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G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H가 2024. 4. 19.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맹점주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G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조는 가맹점의 설비를 가맹점주인 F의 비용으로 완료하고, F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할 수 있으며, F는 이 사건 가맹계약 외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에 가맹점의 설비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및 기기, 집기 등의 비용, 위 비용의 지급기한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G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원고가 가맹점주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비용을 원고의 매출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등을 통해 각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처리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G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발주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1조, 제22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그 형식이 전형적인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라)

더욱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7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피고로부터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는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