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2059 판결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C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C경기의 승인 및 운영, C 행정 및 지원, 인적자원 관리 및 양성, C 인프라 구축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다.

나.

피고는 2024. 7. 24.부터 같은 해 8. 30.까지<1> 원고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그중 특정감사이다.<2> 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치요구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감사결과 확인된 '국가대표팀 감독선임절차 부적정' 등 총 9개 사안에 대하여, 별지1 목록 'III. 처분요구 목록 및 IV. 개별처분요구사항[문책 요구]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 문책, 주의, 통보, 제도상 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이하 별지1 목록 'II. 처분요구 목록' 기재 '처분건명'별 '조치사항'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연번'에 따라 '제○조치요구'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문책'에 관한 것<3>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24. 12. 4. 피고에게 공공감사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였 으나, 피고는 2025. 1.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공공감사법 제23조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요구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수단도 없으며, 만약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치요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등<4>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감사결과에는 징계 · 문책, 시정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감사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공감사법 규정은 원고에게 특정감사 결과 통보및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바,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치요구는 원고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조치요구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조치요구의 전반적 위법 여부

1)

이 사건 징계요구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사는 공공감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공공감사법이 피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창설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피고에게 징계요구권한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공공감사법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요구는 법률상 근거를 결여한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공감사법 제23조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전문),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 ·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장에게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요구는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요구가 법적근거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2841 사건을 들어 다른 법령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위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공공감사법 외에 사립학교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사단법인에 대한 자체감사로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이 함께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해당 기관의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감사권자에게 징계요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서는 징계요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위법·부당한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자체감사의 실효적 운영을 저해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요구권한을 부여받았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감사의 물적 범위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사는 특정감사로서 감사범위가 국가대표 감독선임 등으로 한정된다.그럼에도 1 피고는 원고의 전자결재정보시스템(EP)과 경영지원시스템(ERP)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는 포괄감사를 실시하였고, 2 당초 감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비상근이사의 보수 및 직원 급여 관련 일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비상근 이사 자문료 지급 등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제5조치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감사의 물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공감사법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법한 감사에 기초한 이 사건 조치요구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사가 당초 통지하였던 감사범위를 벗어나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24. 7. 24. 원고에게 공공감사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감사실시 계획을 통보하였다(갑 제7호증의1). 위 실시계획서에는 이 사건 감사의 감사범위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선임, C인 사면등 관련 사항,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 실태 등'으로 기재되어있었다. 이후 피고는 2024. 8. 22. 원고에게 특정감사실시 계획 변경 통보를 하였고(갑 제7호증의2) 위 변경통보서에는 이 사건 감사의 감사범위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선임, C인 사면 관련 사항, D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 관리,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법인카드 및 계약(국고·자체), 물품(현물 포함), 기부금, 복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실시계획 및 변경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감사 실시계획 통지'라 한다).

(2)

이 사건 감사는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특정감사'이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뜻하므로(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이 사건 감사의 감사범위는 이 사건 감사 실시계획 통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선임, C인 사면 관련 사항, D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 관리,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법인카드 및 계약(국고·자체), 물품(현물 포함), 기부금, 복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한정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전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한을 요구한 것이 포괄감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전자결재정보시스템(EP)과 경영지원시스템(ERP)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공공감사법 제20조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할 수 있고(제1항 제2, 3호), 이러한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그쳐야 하며(제2항),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제5항). 또한, 중앙행정기관등의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제4항). 위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공공감사법 제20조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대상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단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요구권을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이상, 특정감사의 물적 범위는 당초 감사하기로 한 사안에 한정되는 것이지, 자료제출요구의 범위에 따라 감사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한을 요구해 제출받았더라도 피고는 당초 감사범위 내에서만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는 필요한 경우 원고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사가 포괄감사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비상근 이사의 보수 및 직원 급여 관련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비상근 이사 자문료 지급 등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제5조치요구를 한 것이 감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상근 이사의 보수 또는 자문료 및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비상근 이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 또는 자문계약 및 원고와 직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 실시계획 통지에 감사범위로 명시된 '계약(국고·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감사가 감사의 물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감사의 시적 범위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임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이하 '이 사건 감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감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2024. 1. 1.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지정 이전의 업무를 감사한 것은 감사의 시적 범위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법한 감사에 기초한 이 사건 조치요구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35, 3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감사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2024. 1. 1. 이전의 원고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감사가 감사의 시적 범위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는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 점검 · 확인 · 분석 ·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사규정은 공공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 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 ·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제3조 제1항에서 피고의 감사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제3호)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 · 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관련단체'(제5호)는 피고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인사혁신처 고시 E에 따라 2024. 1. 1.부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4. 1. 1.부터는 이 사건 감사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피고의 감사대상기관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2024. 1. 1. 이후의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의 2024. 1. 1. 이전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7년경 수행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절차를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제2조치요구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2 34면,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제2조치요구의 개별적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35 내지 36호증, 을 제1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감사범위에 포함된 2017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매년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지원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및 기금 등 액수가 매년 180억 원에서 290억 원에 이르고, 그것이 원고의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게는 17.2%에서, 많게는 35.5%에 이른다),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는 이 사건 감사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의 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징계요구의 징계양정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의 징계요구 수준은 원고의 공정위원회 규정(임원) 및 인사규정(직원)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구체적인 예로, 피고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U팀 매니저 F의 경우 징계사유인 사면업무처리의 부적정(제4조치요구 관련)에 관하여, 원고가 사면권 행사를 철회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인사규정 상 '피해가 보통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정직 요구를 한 것은 징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면권 행사 후 '승부조작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비리 C인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고가 사면 발표 3일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면을 철회하는 의결을 하고, 원고의 회장 G가 부적절한 사면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원고의 부회장과 이사들이 전원 사퇴하고 새 이사회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사면권 행사가 철회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의 인사규정(직원)에서 '비위의 경합'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비위행위 경합에 의한 가중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V본부장 H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병합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V본부장 H에 대하여 제1, 3, 5조치요구 처분건과 병합하여 중징계(정직 이상)의 조치요구를 한 사실, 원고 인사규정 및 위 규정에서 성질상 준용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규정에서 비위행위 경합시 가중 처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징계처분 사유 병합시 이를 가중 처분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없다고 본다면, 수개의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것인지 수개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정의와 공평에 반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권 행사를 용인하게 될 여지가 있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의 공정위원회 규정(임원) 제19조 제5항에서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비위가 있을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지만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응되는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기간 또는 액수를 가중할 수 있을 뿐 더 무거운 종류의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여러 비위행위를 한 번에 심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것은 위 공정위원회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수준을 결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임의로 여러 비위행위를 한 번에 심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의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치요구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라 원고의 공정위원회 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심의·의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감사법 제23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징계 수준(경징계 또는 중징계 여부)을 결정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더라도 원고는 그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의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앞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감사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원고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따라야 하지만 만약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피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요구를 한 것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개별 조치요구의 위법 여부<5>

1)

제1조치요구 관련(국가대표팀 감독선임)

가)

제1조치요구의 내용<6>

나)

원고 주장 요지 제1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하다.

(1)

I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1 J위 위원들이 2023. 1. 25. 개최된 제1차 J위 회의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O 당시 J위 위원장(이하 'O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국가대표 감독선임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국가대표팀 감독선임에 대한 J위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회장이 2023. 2. 8. ~ 같은 달 9. 감독 후보자였던 I, P를 만나 면담한 것(아래 '2차 온라인 면접'을 말한다)은 감독선임을 위한 정식 면접절차가 아니라 단지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던 회장이 감독 후보자를 상대로 향후 국가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일종의 면담에 불과하고, 실제 후보자 면접은 2023. 1. 30. ~ 같은 해 2. 1. O 위원장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회장이 감독선임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2024. 5. 5. 언론에 배포한 'Q'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O 위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 2차 화상면접을 진행하였다'고 한 것과 원고의 회장 G가 2024. 2. 16. I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O 위원장이 2차 면접을 진행했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대표팀 감독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기사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원고 등이 J위 절차와 원고 회장의 면담을 구분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일 뿐 원고가 허위사실을 배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K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1 N은, R 당시 J위 위원장(이하 'R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4. 6. 21. 개최된 제10차 J위 회의에서 위임 받은 '감독선임 후속절차 진행 권한'을, R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 받았으므로, N에게 적법한 감독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2 원고의 자체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면접과정에서 '평가표'나 '문답자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 존재하지 않고, N이 K 감독의 자택 앞에서 4~5시간 기다린 것은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 설득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K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면접이 이루어졌으므로, K 감독에 대한 면접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제반 규정상 감독 내정 후 이사회를 거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이사회 서면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감독 내정에 대하여 부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K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들에게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사도 있었다. 따라서 감독내정 후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 이사회 권한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원고가 2024. 7. 22.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2건('X', 'Y')에서 피고가 허위라고 본 4건의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설령 일부 잘못이 있더라고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보아 원고의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국가대표팀 감독선임과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각 행위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I 전 국가대표팀 감독선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갑 제6, 14, 2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I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시J위의 감독추천 권한이 무력화되었고, 감독추천 및 선임 권한이 없는 원고 회장이 감독선임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으며,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및 원고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정관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지도자 선임 업무를 J위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C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7>은 J위에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국가대표 감독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I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23. 1.25. 1차 J위 회의(온라인, 이하 '2023년 제1차 J위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감독선임기준 및 절차를 논의하였다. 이후 2 O 위원장이 2023. 1. 30.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감독 후보자 5인에 대한 온라인 면접(1차)을 실시하여 후보자별 순위를 정하여 원고의 회장 G에게 보고하였고, 3 원고의 회장 G가 2023. 2. 8.부터 같은 해 2. 9.까지 1순위와 2순위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면접(2차, 이하 '2차 온라인 면접'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2023. 2. 24. 1순위 후보자였던 I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23. 2. 27. 2차 J위 회의(온라인, 이하 '2023년 제2차 J위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O 위원장은 위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I 감독 선임과정 및 이유를 설명하였고, 위원들은 I 감독 선임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I 감독 선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2023년 제1차 J위 회의를 진행한 원고 Z팀장 S은 J위 위원들에게 'O 위원장과 원고 사무국에 국가대표 감독선임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4호증 10면). 그 후 회의 과정에서 T J위 위원이 '감독 후보자가 어느 정도 추려질 경우위원회에서 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후보자가 너무 많다면 O 위원장과 A 측(원고 사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만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수 후보자들을 몇 배수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 그러면 추후 J위에서 면접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O 위원장이 '감독선임과정에서 위원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기준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A에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위원장과 A가 위원들 없이 자 체적으로 감독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에게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겠다'고 하였다. 2023년 제1차 J위 회의 후 원고가 I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J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선임계약 체결 후 이를 보고하는 형식의 2023년 2차 J위 회의만 개최되었다. O 위원장은 위 2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후보자 접촉, 인터뷰 등 선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내용을위원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들은 시간적 상황, 특수성으로 인한 비공개 진행 등에 대한 부분은 위원 모두가 동의했던 사항이지만 중간에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 정관 및 「C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이 J위에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감독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추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권한은 실질적으로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O 위원장은 자신이 J위 위원들로부터 감독선임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감독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해 원고 회장에게 I 등 2인을 감독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O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J위 위원들에게 감독선임 진행 과정을 보고하지 않다가 감독선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2023년 제2차 J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에게 감독선임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논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I 감독 추천은O 위원장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J위의 감독추천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 위원장이 J위 위원들로부터 감독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는 이유를 들어 J위의 감독추천 권한이 무력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감독추천 권한을 협의체 기구인 J위에 부여하는 취지에 비추어, J위 위원들이 감독추천 권한을 J위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O 위원장이 J위 위원들에게 감독추천을 포함한 감독선임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독을 추천한 것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O 위원장이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I 감독추천 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정관 및 「C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에 따르면 원고의 회장에게는 국가대표 감독추천 및 선임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회장 G는 I 국가대표감독 선임 과정에서 I을 포함한 감독 후보자 2인에 대한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2차 온라인 면접이 감독추천을 위한 정식

추천 권한을 J위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O 위원장이 J위 위원들에게 감독추천을 포함한 감독선임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독을 추천한 것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O 위원장이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I 감독추천 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정관 및 「C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에 따르면 원고의 회장에게는 국가대표 감독추천 및 선임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회장 G는 I 국가대표감독 선임 과정에서 I을 포함한 감독 후보자 2인에 대한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2차 온라인 면접이 감독추천을 위한 정식 면접절차가 아니라 향후 대표팀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일종의 면담이었다고 주장하나, 1 O 위원장이 2023년 제2차 J위 회의에서 'I을 1순위 후보자로 선정하였고, A 임원진이 1순위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추가 인터뷰하였다'고 발언한 점(을 제4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원고의 회장이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회장 G도 감사과정에서 2차 온라인 면접을 한 이유에 대하여 'O 위원장이 1차 면접 때 I을 강력히 추천하였는데 I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협상 과정에서 연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걱정되어 1, 2순위 후보자가 한국정서에 맞을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1, 2순위를 정한 것이 잘 추천한 것인지 기관장으로 확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5호증), 이는 결국 원고 회장이 O 위원장이 추천한 감독 후보자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였다는 것과 다르 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회장 G가 감독선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3 원고가 2차 온라인 면접 후 J위 회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순위 후보자였던 I과 협상을 진행한 후 I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장의 2차 온라인 면접이 감독선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4앞서 본 원고 회장의 2항의 진술 내용상 면접이 아닌 단순한 면담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독추천 및 선임 권한이 없는 원고의 회장 G가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선임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장이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고, O 위원장이 2차 온라인 면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2024. 5. 5. 배포한 보도자료에 'O 위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한 것과 원고의 회장이 2024. 2. 16. I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O 위원장이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이를 단순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O위원장과 원고 회장이 각 실시한 면접을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표현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K 현 국가대표팀 감독선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 15 내지 17, 2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시 감독추천 권한이 없는 L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K 감독에 대한 면접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였으며,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감독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가 형해화되었고,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정관 및 「C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에서 J위에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을, 이사회에 국가대표 감독선임 권한을 각 부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K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R 위원장은 2024. 6. 21. 개최된 제10차 J위 회의(이하 '2024년 제10차 J위 회의'라 한다)에서 J위위원들로부터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받았다. 2 R 위원장은 2024. 6. 27. 원고 회장에게 J위 최종 추천 후보자 3인을 보고하였다. 당시 1순위는 K, 2순위는 AB, 3순위는 AC이었다. 당시 R 위원장은 K 감독을 아직 면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순위 감독후보자로 추천한 것이었다. 3 R 위원장은 2024. 6. 28. 원고에게 J위 위원장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명하고, 2024. 7. 16. 사임일자를 2024. 6. 28.로 한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24. 6. 30. J위 임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였다(위 회의에는 원고 L이사 N 등이 참석하였다, 이하 '2024. 6. 30.자 J위 임시회의'라 한다). 5 N은 2024. 7. 5. K 감독에 대한 대면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K 감독의 집 앞에서 4~5시간가량 대기하였다. 6 K 감독은 2024. 7. 6. L이사 N에게 감독직 수락 의사를 전달하였고, N은 원고의 상근부회장 M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는 한편 감독 후보자1~3순위를 보고하였다(1순위 : K, 2순위 : AC, 3순위 : AB), 7 원고는 2024. 7. 6.부터 같은 해 7. 7.까지 K 감독과 계약조건을 협상한 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8 N은 2024. 7. 8.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대표 감독으로 K를 내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9 원고의 이사회는 2024. 7. 1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통해 K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C 국가대표 감독선임(안)'을 승인하였다. 10 원고는 2024. 7. 13. K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였다.

(3)

원고의 L이사 N에게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이 있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R 위원장이 J위 위원들로부터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R이 J위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상 감독추천 권한은 J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R 위원장의 이사 사임의 효력이 사임서 제출시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R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원고에게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시 L이사 N에게 위임해, L이사 N이 R 위원장의 감독추천 권한을 적법하게 승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은 J위에 있으므로, R 위원장이 임의로 원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고가 이를 다시 J위 위원도 아닌L이사 N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J위의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 위원장이 원고에게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R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원고에게 감독선임에 대한 후속조치를 맡아서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에게 감독추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L이사 N에게 감독추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앞의

4.

나.

1)

나)

(2)

2항<8>에서 주장한 사정을 들어 K 감독 면접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과정에서는 참관인의 참관 하에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진행 과정을 기록한 질문지나, 평가서, 영상자료를 작성한 것과 달리, K 감독 면접시에는 L이사 N이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면접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면접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였다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고, 단지 원고의 자체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면접과정에서 '평가표'나 '문답자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K 감독에 대한 면접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K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6호증(10면 내지 12면)은, 그 작성 시기와 경위를 알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 내정 후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사들이 충분히 가부의견을 밝힐 수 있었으므로 K 감독 선임시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 전에 미리 국가대표 감독을 내정해야 할 실무상의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K 국가대표 감독선임의 경우, 1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사 N이 이 사건 서면결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K 감독 내정사실을 발표하여 그 선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였는바, 위 기자회견이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2 위 이사회 결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 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토의과정을 충실히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이사들 중 일부는 '서면결의 과정에서 국가대표 감독선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이사회 승인이 단순한 가부판정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차기 C감독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선임절차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K 감독 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K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허위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 즉, 1 원고는 K 감독 선임 절차 및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24. 7. 22. 보도설명자료 2건('X', 'Y')를 작성하여 배포한 점(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 2 피고가 위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 중 허위라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 3 이 사건 보도자료 중 'J위 위원장 사퇴 등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보도의 경우, 원고 정관에 따르면 J위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어서(제49조 제5항) J위 위원장은 원고의 이사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이사가 사임하려면 원고의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보므로(제30조 제1항), R 위원장의 사임의 효력은 사임서를 제출한 2024. 7. 16.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2024. 7. 13. K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것은 R 위원장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R 위원장이 사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인 점, 4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제5차 J위에서 선정된 1차 후보 11명 중 외국인이 6명, 한국인이 5명이라는 보도는, 실제로는 외국인이 7명, 한국인이 4명이었으므로 허위이고, 5 이 사건 보도자료 중 2024년 제10차 J위 회의에서 K 감독이 최다 추천되었다는 보도는, 실제로는 K 감독 외에도 AB 감독이 공동으로 최다 추천되었으므로 허위인 점, 6 이 사건 보도자료 중 2024. 6. 30.자 J위 임시회의에 관한 내용은 J위를 새로 구성하거나 해당 회의에 참석한 J위 위원들이 N L이사에게 감독추천과 관련한 절차 진행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허위인 점, 7 이 사건 보도자료는 K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을 해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K감독 선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도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1차 후보자 중 한국인이 5명이 아닌 4명이었다고 보도한 것이 단순 실수에 불과하였더라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에 한국인이 몇 명 추천되었는지는 C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관심사여서 위 보도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국가대표팀 감독선임 관련 징계요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한민국 C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선임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 K 감독 선임 과정에서 J위 무력화, 이사회 형해화, 원고 회장의 부적절한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국가대표 감독선임에 대한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초래된 점, 그렇다면 그 과정에 관여한 원고의 회장 G, 부회장 M, L이사 N, V본부장 H에게 책임이 없거나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조치요구에서 한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조치요구 관련(D센터 건립)

가)

제3조치요구의 내용<9>

나)

원고 주장 요지 제3-1 및 제3-2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하다.<10> (1) 제3-1조치요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및 대출실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출금을 D센터 건립에 사용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는 등 대출과 관련한 아무 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출 실행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3-2조치요구와 관련하여, 1 원고가 보조금 수령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무공간 설계 변경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설계 변경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3건의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를 위반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관급자재 중 조명등에 대한 계약은 설치용역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므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그리고 나머지 전광판 및 지붕막 구조에 대한 계약은 설치용역계약으로 위 제34조의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대금을 선급한 것은 피고가 2023년 2월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도 보조금 수령 당시 예정대로라면 2023년도 내에 골조공사가 완성되어 관급자재 설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것이지 해당 연도 내에 관급자재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선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위 관급자재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일정에 집행되었다면 국고에 환수되었을 보조금의 이자수익 약 1.6억 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고 낭비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위 관급자재가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되어 향후 설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국고보조금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국고에 환수되어 이자수익을 발생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설령 위와 같은 이자수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요구로 위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자수익에 대한 가정적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조금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고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D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각 행위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사유가 있다거나 설령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는 단순 업무실수에 불과할 뿐 위반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행 및 변제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AF 설계변경 관련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시정할 여지가 있으며, 관급자재 역시 추후 정상설치 될 예정이어서 위 행위들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과도하다.

다)

제3-1조치요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에 주무관청인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정관 제69조 제2항에서 '원고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고의 AD팀장 AE은 이 사건 대출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같은 팀 매니저 AK에게 피고에게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K이 2024. 2. 16.<11> 피고에게 '원고가 D센터 건립을 위한 차입금 조달을 위해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15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정관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쳤으니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보내 대출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4. 2. 21. 피고에게 한 번 더 대출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4. 2. 22. AL은행(AM 지점)과 총 615억 원 한도의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무담보 신용대출, 5.316%, 변동금리)을 체결하였다.

(4)

원고의 AD팀 매니저 AK은 2024. 2. 28. 피고의 AN과 사무관 AO와 주무관AP를 만나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무관 AO는 AK에게 D센터 건립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및 사유, 차입금 상환계획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말하였다.

(5)

원고는 2024. 2. 29. AL은행으로부터 7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6)

이와 같이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바 없고, 사무관 AO의 '일단 알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출에 피고의 승인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수차례 대출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O 사무관이 원고에게 대출승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이상 피고가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을 들어 처분사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승인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원고의 정관에 위반한 것이어서 추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제3-2조치요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1,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D센터내 AF에 사무공간이 배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부실하게 집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21. 7.경 피고와 D센터 건립 보조금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AF내 원고의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뒤 2022. 12.경 피고에게 사무공간은 AF이 아닌 D센터 내 별도 시설(사무동)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3. 임원회의를 통해 사무동에 계획하였던 사무공간을 AF이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경 AF에 회장실, 사무총장실, 임원실,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3. 12.경 피고에게 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AF 내 사무공간 배치 내용이 누락되어 연면적, 용도 등이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사무동 유무와 AF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규모 및 도면을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위 보조금 교부신청을 그대로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24. 6.경 보조금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AF 내에 사무공간이 배치된 건축허가 도면이 아닌 사무공간이 없는 도면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당초 협의 내용과 달리 AF 내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로 받고도 마치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계 변경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D센터 건립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피고 및 재정기획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 사무공간 배치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수년간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온 원고가 AF 설계 변경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25. 7.경 2025년 제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AF이 아닌 D센터 내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위 보조금 신청이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AF 건립' 공사비 지원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2023. 3.경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구조) 구매계약을 체결해 그 무렵 선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21억 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가 실시된 2024. 9.경까지도 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구조 공사의 기초가 되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위 관급자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명등은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납품 대기 상태로 1년 넘게 방치되었다.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만약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급자재 관련 보조금이 2023년 내에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한도로 선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관급자재 공사의 기초가 되는 골조공사가 2024. 9.경에도 완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2023년경에는 원고가 관급자재 관련 보조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관급자재 관련보조금은 선금으로 지급되었어야할 것이 아니었음에도 미리 선금으로 지급되어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관급자재구매계약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되어도 무방함에도 원고가 이를 2023. 3.경 미리 집행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명등의 경우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불분명하다.

마)

D센터 건립 관련 징계요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주무관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규모도 615억 원에 달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담당자들(결재권자 V본부장 H, 실무담당자 AD팀장 AE)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추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대출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담당자들이 대출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잘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그 비난의 정도가 약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2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대한민국 C 저변 확대, 선수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고가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없게 되어 거짓 신청이나 부실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의 담당자들이 AF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협의 내용과 달리 의도적으로 AF 내 사무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담당자(AG단 AH팀장 AI)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AF 공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관급자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불필요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한 담당자(AG단 매니저 AJ)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1, 3-2조치요구에서 한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4조치요구 관련(C인 기습사면)

가)

제4조치요구의 내용<12>

나)

원고 주장 요지 제4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면 당시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이 개정되어 사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의 사면에 관한 규정이 바로 사문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A 공정위원회 규정」 에 따라 사면을 한 것이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회장 G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사면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A 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에서는 사면권 행사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일반적인 내부검토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사면을 진행하였다면 이에 어떠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사면 전 AQ위원회 구성, AR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회의, 사면 대상자의 범위 및 사면효과 등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대한체육회 담당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면을 한 이상 원고가 사면권 행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면을 스스로 철회하여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아무도사면의 이익을 누리거나 피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면에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C인 기습사면과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각 행위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면을 철회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발생'을 요구하는 원고 인사규정 [별표 제3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F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요구는 과도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22, 2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면은 상위규정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이 부분 징계요구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23. 3. 28.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징계 중인 C인 100명을 사면하는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사면 대상자들은 승부조작, 금품수수, 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고 이 중에는 2011년 AS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원고는 징계사면 발표 3일 후인 2023. 3. 31. 2023년 제3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 사면 의결을 철회하고 원고 회장 G는 이 사회 종료 후 사과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원고의 부회장과 이사 전원은 이 사건 사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2023. 5. 3. 새 이사진이 구성되었다.

(2)

대한체육회는 2022. 12. 26.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를 개정하여 징계구제의 종류에서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2023. 1. 2.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위 개정사실을 알리고 위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안내하였다. 위 안내 당시 시행되었던 원고의 구 「공정위원회 규정」 (2023. 7.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사면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면권의 발의는 A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A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징계의 경우에도 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대한체육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면시까지 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복권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2023. 1. 2.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위 개정사실을 알리고 위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안내하였다. 위 안내 당시 시행되었던 원고의 구 「공정위원회 규정」 (2023. 7.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사면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면권의 발의는 A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A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징계의 경우에도 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대한체육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면시까지 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3)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는 '회원종목단체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등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위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한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 정관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가 개정되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이에 맞게 원고 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대한체육회의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사면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회장 G는 이 사건 사면이 상위규정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확인한 후 신중하게 사면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사면권을 행사하였다. 원고 U팀 매니저 F는 대한체육회 공문을 통해 상위규정 개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사면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사면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상위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면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사면 대상자 선정 및 규모 등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 원고의 회장이 사과하고 부회장과 이사 전원이 사퇴하는 등의 결과가 빚어졌으므로, 위 관련자들의 비위행위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4조치요구에서 한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제5조치요구 관련(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가)

제5조치요구의 내용<13>

나)

원고 주장 요지 제5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하다.

(1)

원고 정관 제75조 제1항 제2호 및「임원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상근 임원이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2)

원고가 전 J위 위원장 O와 R에게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종전의 보수수준이나 다른 전직 위원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계약종료 및 직무정지 처분 및 자격정지가 의결된 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위 임원들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후임자 선정 및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1개월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의 갱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각 행위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매우 경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위법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과 원고 정관 및「임원 보수규정」 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고정 보수를 지급하거나, 한도를 넘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비상근 임원 보수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이 부분 징계요구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21년 1월 ~ 24년 8월'까지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성 고정 보수 총 2,846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원보수 규정 상 연간 자문료 한도액(1억 원)을 초과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또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자문료 총 49.8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의 2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정관 제75조 제1항은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제1호)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임원(회장 제외)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임원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은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은 필요시 비상근 임원의 보수 총액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임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여 임원과 계약을 체결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정관 제75조 제1항 제2호 및 원고의 「임원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서 비상근 임원의 경우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원고 회장이 필요시 임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해 구체적 보수를 정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 정관 제75조 제1항 제2호가 무보수 원칙의 예외로 비상근 임원에게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원고의 내부 규정인 「임원 보수규정」 은 상근 임원의 보수를 급여(제7조)와 퇴직금(제8조)으로, 비상근 임원의 보수를 자문료(제9조), 활동비(제10조), 회의참가비(제11조)로 각각 달리 정하여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3 그렇다면 원고의 정관 및「임원 보수규정」 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무보수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비상근 임원에게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고정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상위규정 및 원고 정관 및「임원 보수규정」 을 위반한 것이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피고가 승인한 원고 정관에 따라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일부 비상근 이사에게 자문료 최고한도(연간 최대 1억 원)를 초과하는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임원 보수규정」 제9조에서 자문료 지급 한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한도를 초과한 자문료 지급이 적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문료는 비상근 임원의 직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문계약 수행을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는 것만으로 자문료 지급이 적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렇다면 제5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보수지급 기간 및 보수지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4조치요구에서 한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제6조치요구 관련(C지도자 강습회 운영)

가)

제6조치요구의 내용<15> <14>

나)

원고 주장 요지 제6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하다.

(1)

원고는 AX 강습회를 통해 지도자들에게 AX 자격증을 부여할 권한과 자율성이 있다. 원고가 실기시험 70점 미만인 수강생에게 AX 자격증을 발급하고 결석이 있는 수강생에게 재강습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원고가 「AY 코칭 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6-3조치요구의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백분율로 점수를 산정했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것이 합리적이지도 않다. 또한, 원고가 1년에 미달하는 지도경력에 대하여 실질적 활동 유무에 따라 경력을 올림 내지 내림 처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설령 지도경력 산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 계산 실수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오류를 확인한 즉시 시정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없다. 제6-4조치요구의 경우 「AX 수강생 선정 세칙」 중 '지도자 경력조건'을 개정한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AY 코칭규정」 상 강습회 지원 최소 신청자격조건(AY BK 취득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 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고 AY도 이를 승인해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 엄격한 조건으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어서 합리적이 이유가 있고, '결격사유 결정 방식' 개정은 BL위원회가 수강생의 결격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를 만든 것일 뿐 결격사유 있는 자를 구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세칙개정과정에서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AX 강습회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각 행위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단순 실수에 불과하여 고의가 없었으며, 제6-3조치요구의 경우 강습회 BM 시작 전 시정이 완료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요구는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내지 30호증,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AX 강습회 운영과 관련하여, 「AY 코칭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 을 위반하여 2022년 실기시험 불합격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에게 AX 자격증 발급하고, 상위 규정에 반하여 「AX 수강생 선정 세칙」 을 개정하였으며, 2023년 AX 강습회에서 31.6%의 결석이 있는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하고, 2024년 지도경력 점수(30점) 산정 오류로 3명의 수강생을 합격자로 처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이 부분 징계요구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22년 AX 강습회에서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수강생 6명을 합격처리해 AX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 및 별표1에서는, AX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불합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강생들에게 AX 자격증을 발급한 것은 원고의 「지도자 교육규정」 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문 강사진들이 위 수강생들이 AX 지도자로서 적합한 능력을 가졌는지 평가해 합격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위 수강생들을 합격처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AX 지도자 합격자 결정에 있어강사진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지도자 교육규정」 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 위 수강생들이 AX 지도자로서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실기시험 점수를 70점 이상 부여받았을 것인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6-2조치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년 AX 강습회에서, 수강생 2명이 '여자 C대표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이유로 강습회 BN(스페인 현지 강습12일 / 2023. 9. 8. ~ 2023. 9. 9.)에 불참해 총 31.6%의 결석률이 인정됨에도 위 수강생들을 재강습 처리하고 2024년 재강습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었다. 「AY 코칭규정」12. 2.항은 정당한 결석 근거가 있는 경우 총 결석 시간이 전체 과정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누락된 강습을 보충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누락된 강습은 과정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질병, 부상 등의 예외적인 결석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AY에 특별조치를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강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수강생들은 결석률이 10%를 초과하였고, 2023년 AX강습회 과정이 완료된 2023. 12. 20.로부터 6개월(2024. 6. 20.) 이내에 누락된 강습을 보충하지 않았으며, AY에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가 질병, 부상 등 예외적인결석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조치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AY 코칭규정」에 따르면 위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재강습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고가 재강습을 허용한 것은 「AY 코칭규정」 에 위반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강생 중 1명은 강습회 교육 중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원고의 「지도자 교육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처리 했어야 함에도 원고는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강습대상으로 분류하였는데 그러한 업무 처리가 적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강생들이 아시안게임에 참가 한 것은 중요한 국제대회에 지도자로서 기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Y 코칭규정」 12. 2.항의 질병, 부상 등의 예외적인 결석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강습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조치요구 이후 AY가 위 수강생들에 대한 원고의 특별조치신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조치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Y 코칭규정」 12. 2.항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AY의 승인을 받아 재강습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AY의 승인 없이 재강습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감사 후 비로소 AY의 특별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위 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AY 코칭규정」 은 출석에 관한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임의로 출석률을 미달한 수강생들에게 재강습의 기회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6-3조치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4년 AX 강습회 수강생 선발과정에서 지도경력 점수(30점)를 산정함에 있어, AY BK 지도자 자격 취득 이후 A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지도경력을 포함시켜 점수를 산정하고, 1년 미만 지도경력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경력기간을 백분율로 산정하지 않고 일부 수강생에 따라 경력기간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AX 수강생 선정 세칙」에서는 지도경력 배점을 AY BK 지도자 자격 취득 이후 A 18세 '이상'의 전문등록팀 지도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조 1. 가.항) 이는 위 시행세칙에서 정한 지도경력 배점 기준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비록 위 시행세칙에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경력에 대한 배점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최고 등급의 C 지도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AX 강습회 수강생 선발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명확한 기준 없이 실질적 활동 여부에 따라 경력기간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린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위반 내용에 비추어 이는 계산 실수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강습회 실시 전 오류를 발견하여 합격 여부를 다시 결정하였더라도 지도경력 기간 산정이 잘못되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사후에 잘못이 시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6-4조치요구 중 '지도자 경력조건' 개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2. 7. 6. 「AX 수강생 선정 세칙」제1조 1.항을 개정하여 AY BK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3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지도경력이 없더라도 AX 강습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전에는 AY BK 지도자 자격 취득월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BK 취득 이후 18세 이상의 팀에서 1년 이상(1시즌 기준)의 지도경력을 보유한 자(원고 정식 등록 지도경력에 한함)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AY 코칭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위 코칭규정에서 정한 모든 최소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위 코칭규정에서는 강습회 수강신청 자격으로 'AY BK 지도자 자격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의자'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강신청 자격에 지도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위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은 「AY 코칭규정」 을 위반한 것이고 다른 국가들에서 지도자 자격을 완화하여 부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반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할 수 없다.

(5)

또한 제6-4조치요구 중 '결격사유 결정방식' 개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2. 7. 6. 「AX 수강생 선정 세칙」 제1조 3.항을 개정하여, 당초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6> 수강신청 결격사유로 하였던 것을, 위 법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BL위원회 승인을 거쳐 수강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 개정규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BL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AX 강습회에 참여하여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정한 취지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결격사유 결정 방식' 개정은 BL위원회가 수강생의 결격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를 만든 것일 뿐 결격사유 있는 자를 구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 규정의 문언이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그렇다면 제6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최고 지도자 자격인 AX 지도자 양성 과정의 중요성, 비위행위의 기간, 정도및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6조치요구에서 한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제7조치요구 관련(재단법인 BO 운영 관리)

가)

제7조치요구의 내용<17>

나)

원고 주장 요지 제7조치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하다.

(1)

이 사건 BO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위 BO에 관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감사 및 조치요구사유가 될 수 없다.

(2)

설령 (1)과 같이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BO을 제반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하였다. 즉, 1 일반관리비의 경우 원고가 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는 않기는 하였으나, 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 권한을 가진 BO 사무국이 예산안 편성에 갈음하여 위임전결세칙에 따라 기안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해,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전혀 없으며, 2 이 사건 BO 비상근 이사장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은 BO 정관 제14조에 근거한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또한, 3 전 사무국장 BR에게 경조비와 교통비를 지급한 것은 비록 그 집행근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는 하나 통상적인 복리후생비나 업무소요비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징계요구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BO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각 행위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BO의 업무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치요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BO이 BO 정관과 다르게 일반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등 지급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BO 운영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이 부분 징계요구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이 사건 BO이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초 C계 사회공헌사업은 원고와 이 사건 BO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가 2021년경 BO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이 사건 BO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되어(이 사건 BO 정관 제7조) BO의 임원은 원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 BO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원고의 AT팀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급여 및 복무 관리를 받고, 원고의 회계팀이 이 사건 BO의 기부금품 수입과 사업비·경상비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BO으로부터 이사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BO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BO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BO에 관한 업무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BO의 정관에서는 이사회가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제22조 제1호), BO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그럼에도 원고는 사무국 운영비, 이사장 업무활동비, 기타 지급 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없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관리비를 집행한 이상 그것이 원고의 위임전결규정(갑 제31호증)에 따른 결재를 받아 집행된 것이라거나 실비보상비 또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정관 위반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징계요구가 된 담당자는, 이 사건 BO의 전 사무국장이자 원고의 BQ팀 매니저인 BR, 이 사건 BO의 현 사무국장이자 원고의 AT팀 매니저 BP으로, 위 담당자들의 지위와 업무, 정관에 위반하여 지출된 일반관리비의 규모와 위반기간, 특히 BR은 원고 및 이 사건 BO으로부터 모친 경조사비를 중복 지급받고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비를 지급받아 이득을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7조치요구에서 한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제9조치요구 관련(직원복무관리

등)

가)

제9조치요구의 내용<18>

나)

원고 주장 요지 제9조치요구 중 BS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BS는 2018년경부터 약 6년간 구성원들의 이의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 시행되어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BS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 여 1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조치요구는 부당하고, 아울러 BS가 이미 확립된 노동관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상, 이를 폐지한다거나 위 제도 시행을 이유로 직원들의 연차를 1시간씩 차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조치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요구는 노동관계 법령 및 판례에 반하여 위법하다.<19>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조치요구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노동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조치요구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복무규정 및 원고 직원의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3.경부터 일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 1시간 조기 퇴근하는 BS를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BS에 참여하는 원고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복무규정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1주 39시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조치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BS가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BS가 2018년경부터 원고와 근로자와의 묵시적 합의하에 상당 기간 운영되어, 원고가 근로자와의 합의나 근로자의 신청 없이 BS 참여를 이유로 연차에서 1시 간을 차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부당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 조치요구를 하면서 원고가 할 조치의 예시로 '직원이 BS에 참여하는 경우 연차에서 1시간을 차감할 것'을 예로 든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기는 하다.

(3)

그러나 이 부분 조치요구는 '통보'에 해당하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통보'는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20>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 조치요구에 따라 원고가 반드시 BS 참여 직원에 대하여 연차에서 1시간을 차감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조치요구가 노동관계 법령 및 판례에 위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