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D대학교, E중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학사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다.
D대학교 학사지원팀장은 2023. 12. 8.경 원고가 이미 사용하여 소진된 연차휴가를 미래 날짜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총무인사팀에 제보하였다. 총무인사팀은 원고에 대한 근태조사에 착수하여 '원고가 ① 2022. 7. 1.부터 2024. 1. 31.까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미래 날짜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22차례 연차휴가를 중복 사용하였고, ② 2022년 8차례, 2023년 12차례 1시간 이상 무단으로 지각 · 조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였고, 참가인은 위 조사결과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 3. 15. 원고를 해고 하였다. 원고가 징계해고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24. 5.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징계절차와 징계양정만을 다투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8.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교직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각각 외부위원이 2명만 포함될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명, 재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4명 포함되어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징계위원 G, 재심위원 H, I는참가인의 감사이거나 참가인이 경영하는 D중학교의 교장으로서 외부위원의 자격이 없다.
징계위원 J은 D대학교 인사처장으로서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징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였다.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참가인 정관과 교직원 징계규정(을나 제4, 5호증)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그 징계와 재심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과는 별도의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정관 제74조 제1항, 제2항), 그중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정관 제5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재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뿐 외부위원 숫자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교직원 징계규정 제17조). 한편, 참가인은 ㉠ 해당 학교의 교원이나 ㉡ 학교법인의 이사, ㉢ 법관 · 검사 ·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 행정학 ·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고, 이들 중 ㉢~㉥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외부위원'이라 한다(정관 제5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2호).
징계위원 G은 참가인의 감사이긴 하나 참가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학교의 교원이나 참가인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정관상 외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또한 정관에서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정원을 2인으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과 독립된 인사가 징계의결 과정에 참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3인의 외부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구성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재심위원회의 경우 참가인의 정관이나 교직원 징계규정에 외부위원의 숫자와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성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징계위원 J의 제척사유가 존재하는지
참가인 정관 제63조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 당해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징계위원 J이 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징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22회나 연차휴가를 중복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결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질병 치료를 위한 내원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중복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원고가 병가나 특별휴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정은 없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사용한 사례는 없었던 반면, 원고는 장기간 수차례 연차휴가를 부정하게 중복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징계사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④ 연차휴가 중복 사용 이외에도 약 20건의 무단지각 · 조퇴를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상당 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갑 제3호증, 을나 제10~14호증)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원고는 결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이미 사용하여 소진된 연차휴가를 다시 사용하였고, 그 횟수도 22차례에 이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중복사용뿐만 아니라 무단지각 · 조퇴도 빈번하였다는 점에서 근무태도도 불량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자신의 지병(뇌출혈 후유증)이나 직계존속의 중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부득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가 부족하였다면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계존속의 단순 질병(피부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치료를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의 근무관행상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학사지원팀장 역시 원고에게 연차휴가가 부족하다면 내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대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정하게 중복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원고는 다른 무단결근 등의 사례를 들어 징계해고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비위행위에는 무단지각 · 조퇴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참가인을 기망하여 수차례 연차휴가를 중복 사용한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다른 징계사례와 그 사안을 달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