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2. 12.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부기관 및 군납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5. 4. 25. 수원회생법원 2025회합137 회생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회생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5. 5. 14. 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는 2022. 12. 14. E이 설립한 투자법인이다.
원고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 보유자로서 2022. 1. 3.부터 2023. 11. 1.까지는 E에서 근무하였고, 2023. 11. 1.부터 2024. 5. 7.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11.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11. 1.부터 2024.4. 30.까지로, 연봉금액을 1억 원(월급 8,333,333원)으로 정하여 이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임원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회계/자금팀에서 이사 직위로 근무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회계감사인 G회계법인은 2023. 12. 4.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부정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G회계법인은 2024. 3. 21. 이 사건 회사에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감사절차의 제약, 회계부정 조사의 미종료'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3. 25. 원고를 이사에서 직위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2024. 4. 29.) 개최의 건, 비등기 임원 계약해지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승인하였는데, 위 '비등기 임원계약해지의 건'에는 원고와의 이 사건 임원계약 해지의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은 2024. 4. 2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① 감사 대응 시 자료 미제출 관련의 건, ② 회계감사 관련 대표이사 보고 누락의 건에 대하여 2024.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4. 29. H에게 '금일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고, H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24. 4.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H에게 '내일도 어렵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4.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서면질의서를 2024. 4. 30.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위 서면질의서 제출을 연기해달라고 답장하고,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5. 7. 원고에게 문자메지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2024. 5. 7. 자로 원고와의 이 사건 임원계약을 해지한다(이하 '이 사건 임원계약 해지'라 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2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2.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