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52958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참가인은 전국 환경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8. 10. 31.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700명이고, 상급단체는 없다.

나.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D시설(이하 'D사업장'이라 한다)에 참가인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가 설립되어 근로자 약 4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 후 2023. 2. 23. 원고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F센터(이하 'F사업장'이라 한다)에 참가인 G지부(이하 'G지부'라 한다)가 설립되어 F사업장 소속 근로자 약 33명<1>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24. 6. 14. '원고가 2024. 4.부터 현재까지 D사업장과 F사업장의 분리 교섭만 주장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도 D사업장의 단체교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F사업장에 대한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응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12. 원고가 2024. 4.경부터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9. 같

은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참가인과는 교섭방식과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 계속 교섭을 해 왔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24. 5.경부터 7.경까지의 견해 대립 상황만 분리하여 단체교섭 거부 ·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위 시기에는 F사업장을 전담할 H가 대표이사로 취임 예정이어서 D사업장만 담당하는 대표이사 I이 F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차후 혼란과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I은 1, 2차 교섭 당시 참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2024. 7. 이루어진 4, 5차 교섭 당시는 매년 8월 타결되어 온 D사업장의 임금 협상을 먼저 논의한 후 새로운 쟁점이 많은 F사업장의 안건을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실제 2024. 8.16. D사업장에 대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후 F사업장 교섭에 집중하여 2025. 6. 5. 임금 및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편 참가인의 F사업장에 대한 요구안은 공동수급사와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원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와 같이 1차부터 7차까지의 교섭이 중단되지 않고 성실히 이행되었고, 나아가 각 교섭에서 바로 의견 합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2. 설립한 후 D사업장만을 운영하였으나, 2023. 12. 15. 용인시와 F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4. 1. 1.부터 F사업장도 위탁운영하게 되었다[원고와 J㈜이 공동수급자로 계약하였다]. 한편 D사업장은 2024. 9. 11. 위탁운영이 종료되었다. 원고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내의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참가인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전 기업별 노동조합인 W노동조합(2018.12. 17. 설립)이 원고와 임 · 단협을 체결한 후 2021. 10. 25. 유효기간을 2021. 10.25.~ 2024. 10. 24.로 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참가인 E지부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승계하였다. 한편 참가인 G지부가 있는 F사업장에는 G지부 소속 참가인의 조합원들이 있었음에도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였다.

4)

참가인은 2024. 1. 2.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24. 1. 5.경 공고기간을 2024. 1. 6.부터 1. 12.까지로 하여 F사업장과 D사업장에 각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4. 1. 16. 참가인만교섭에 참여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2024. 1. 17.부터 1. 22.까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

5)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자, 원고는 2024. 1. 30. F사업장은 D사업장과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8. 이를 기각하였고(X),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5. 3. '두 사업장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큰 차이가 없으며, 두 사업장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Y). 위 재심판정은 2024. 5. 7.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6)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교섭 현황은 아래와 같다.

7)

참가인이 2024. 5. 24. '2024. 5. 10.부터 5. 23.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Z)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5. 당사자 간 교섭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지도하였다. 참가인은 2024. 7. 5. '4차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노동쟁의 조정신청(AA)을 하였으나, 2024. 7. 22. 원고와 사이에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월 2회씩 교섭을 진행하되 교섭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 시 연장 가능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된 자료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노 · 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8)

참가인은 2024. 8.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AB)을 하였으나, 2024. 8. 16. 'D사업장의 2024년 임금인상은 동결하되, 1인당일시금을 지급하고, F사업장의 2024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노 · 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한다'는 '노 · 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가 제3 내지 22호증, 을나 제1, 2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 · 명령하는 제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의 위법성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을 그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재심판정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역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구체적 사실'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등 취지 참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심판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24. 6.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24. 4.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12.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원고는 2024.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는 재심판정의 판단 대상인 2024. 4.부터 2024. 8.경까지 의 기간에 한정된다(이 사건 증거에 의할 경우에는 2024. 8. 16. 자 노사합의 이전까지 의 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가 교섭에 응한 상황이나 태도, 단체협약 성립 여부 등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원고의 단체교섭에 대한 태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24. 4. 9.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2024. 7. 19.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D 사업장<2> 먼저 교섭을 해야 한다'거나 '통합교섭을 준비하는 시간' 또는 '교섭대표의 교섭 경험 부족'을 이유로 F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섭하지 않았고, 그로써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1차 교섭부터 5차 교섭까지의 원고의 그와 같은 태도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2024. 1. 16.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고, 그 기간 만료(2024. 1. 22) 직후인 2024. 1. 30. F사업장과 D사업장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8. 이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2024. 5.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그 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 F사업장과 D사업장의 교섭 분리를 할 정당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교섭단위분리신청을 기각한 후인 2024. 4. 17. 참가인에게 '종래 임금협약에 따라 D사업장에 대한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F사업장에 대한 단체교섭은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단체협약은 D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D사업장의 위탁조건과 사업운영 여건, 노사관계 문화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함부로 F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에 D사업장과 F사업장을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공문(을가 제10호증)을 보냈음은 물론,2024. 4. 18. 등 참가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 주기 바란다. 교섭단위를 합하여 교섭요구한다'는 등 각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으로 교

섭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하여 D사업장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2024. 5. 3.)한 이후에도 참가인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 통합교섭을 요청한다'는 등의 요구에 대해 위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4. 5. 9.경 원고에게 'D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종전 단체협약 부칙 제3조[유효기간이 2024. 10. 24.까지인 2021년 단체협약 부칙 제3조를 말한다(갑 제7호증)]에 따라 수정 · 보충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중에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F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 또는 'F사업장에 대한 보충협약의 필요성' 논의를 제안하였음에도(을가 제15호증) 원고는 '지방및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더라도 교섭분리가 가능하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5차 교섭시까지 계속하여 D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만을 주장하였다.

특히 2024. 4.부터 7. 사이에 있었던 1차부터 5차까지의 각 교섭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태도는 교섭거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1, 2차 교섭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I(2024. 9. 10. 사임)은 'F하고 D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얘기가 없다. F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한 마디도 없다. F은 저와 관계없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지겠으나, 실질적으로 F 거에 대해 협상을 하자면 내가 할 얘기가 없다. F 현장에 가서 해라. 거기 가면 J 소장이 있다. F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똑 같은 얘기이다. F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고 발언하였고, 3차 교섭 이후 원고 대표이사였던 H(2024. 6. 3. 취임)는 '노조가 준 5. 11. 자료는 보기는 보았으나, 의견을 나눠보지 않았다. D에 대해서 임금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F은 할 게 없다. F은 지난번에서 얘기했지만 금년 단체협약도 없는 부분이고 D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원고 측은 5차 교섭에서도 '처음 교섭에 나오게 되어서 잘 모른다. 원고 측은 얼른 D 협약을 마치고 기존 단협이 만료되면 새 단협을 논의하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원고가 F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2024. 1. 1.부터이고, 5차 교섭일이 2024. 7.17.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F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1차부터 5차 각 교섭 당시 원고가 F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여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D사업장에 적용되던 2021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 10. 24.까지였으므로 1차부터 5차 교섭 당시에는 D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 등의 체결이 긴급한 경우라고 볼 사정도 없다.

라)

원고는 1, 2차 교섭 당시 F사업장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예정이었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과 H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5차 교섭까지 F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그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F사업장에 대하여 교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공동수탁자인 J㈜와의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률상 F사업장의 사용자이므로(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한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및 2024. 4.월 및 5월경 참가인의 두 사업장에 대한 통합 교섭요청 공문에 대해 답변한 여러 공문에 원고가 F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J㈜과의 협의를 언급한 바가 없음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이후인 체결하였다는 2025. 6. 5. 자단체협약상 사용자도 원고일 뿐이다), 원고로서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섭요구를 한 참가인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 특히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점(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서도 원고와 J㈜ 사이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원고각 대표이사가 교섭 당시 발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와의 관계가 단체교섭 거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도 어렵다.

마)

참가인이 4차 교섭 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것은 2024. 7.22. 원고와 사이에 월 2회 교섭을 하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역시 5차 교섭시까지의 단체교섭 거부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은 2024. 8.1. 임금협약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D사업장의 2024년 임금인상은 동결하되, 1인당 일시금을 지급하고, F사업장의 2024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한다'는 2024. 8. 16. 자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후 취하하였는바, 그 합의서의 작성도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24. 8. 12. 1차부터 5차까지의 교섭태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2024. 8. 16. 자 위 합의서의 체결이나 그 이후의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등을 이유로 1차부터 5차까지의 교섭에 관한 원고의 태도를 단체교섭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별

지

1참가인이 2024. 1. 2. 및 1. 16.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한 각 공문(을나 제1호증의 1, 3)에는 G지부의 조합원이 각 3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참가인 E지부 또는 G지부 소속 각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편의상 'D사업장' 또는 'F사업장'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