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망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함)'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후 2018. 5.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를 판정받았음.
망인은 2024. 7. 15. D 요양원에서 고열,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E병원을 거쳐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13경 사망함.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8.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2. 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경위와 사인, 기승인상병,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례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기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와상생활과 고혈압, 고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폐렴 및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 E병원, F병원(순환기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심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기승인상병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심부전'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급성심근경색 및 속발된 심부전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급성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이라고 봄이 상당함.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 그로 인한 와상상태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감정의는 '와상상태가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혈관의 폐색과 허혈이라는 공통된 병태생리를 기반으로 하며 위험인자도 상당수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는 고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망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혈관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뿐, 기승인상병이라는 특정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망인에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령, 광범위한 관상동맥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기승인상병을 진단받은 지 약 9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2017. 8.경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동맥죽상경화증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되는바, 망인의 관상동맥 병변이 자연적인 경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큼. 감정의도 '망인에게는 이미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을 조장하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령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다. 뇌경색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연령의 증가 및 기저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망인이 사망 수일 전부터 발열, 가래 증상이 있었고 2024. 7. 15. 시행한 흉부 X-ray 및 혈액검사상 폐렴이 동반된 상태로 판단되며, F병원 순환기내과 H 교수가 사실조회 회신에서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전신상태가 저하된 환자에서 폐렴이 동반될 경우 기저 심장질환이 존재한다면 전신 염증 반응에 따른 빈맥 및 심근 산소 수요 증가로 인해 심근 허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우에 따라 전신 염증 반응이 기저 관상동맥 죽상경화반의 불안정성을 촉진하여 혈전성 폐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신 순환 요구량에 비해 심근의 보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급성심부전 형태로 임상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25. 7.15. 시행한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주간부 병변(LM 40-50%) 및 다혈관 질환(distal LCX 중증 협착 90%, mid RCA 만성 폐색 100%)이 확인되어 광범위한 기저 관상동맥질환이 동반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폐렴 및 전신 상태 악화는 급성심부전 및 급성 심근경색증의 동시 발생 위험을 높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음.
그러나 기저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 폐렴이 위와 같은 기전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폐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2017. 8.경 동맥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광범위한 기저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된 상태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였고, 폐렴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감정의도 위 교수의 견해에 대해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기승인상병의 요양 과정에서 폐렴이 합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