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3. 선고 2025구합534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1971. 9. 28.부터 1989. 10. 31.까지 18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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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03. 1. 8.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은 이래, 2019. 5. 4.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진단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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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22. 11. 22.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중 발생한 폐렴으로 인하여 2023. 4. 19. E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뇌경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11.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25.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뇌손상이 진폐보다 흡인성 폐렴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진폐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에 쉽게 이환되고 폐렴에 감염되었을 경우 예후도 매우 나쁘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뇌경색과 경합하여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용이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9,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망인은 2019. 5. 14.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5급 제9호 판정을 받았고, 2022. 4. 19.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재검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폐기능검사 결과가 없는바, 최종적으로 확인된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로 폐기능저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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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9. 8. 7.자 폐기능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2%, 일초율(FEV1/FVC)이 34%로 중등도의 기류제한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소견을, 2022. 4. 19.자 폐기능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예측치의 52%,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30%, 일초율(FEV1/FVC)은 32%로 중등도 제한성 및 고도중증 폐쇄성 환기장애로 볼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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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각 폐기능검사결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받았던 점, 2019. 10. 28. 재검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 판정을 받았던 점, 감정의 역시 '망인의 건강보험수진이력상 뇌경색 이전까지 폐렴이나 호흡부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폐질환은 잦은 급성악화나 의료이용은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만성적으로 서서히 악화되는 경과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시까지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4세의 고령이었고, 2022. 11. 20. 뇌경색 진단을 진단받고 연하장애로 L-tube를 통해 경관식이를 하였는바,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의 주요위험인자가 존재하였음. 연하장애가 있는 뇌경색 환자의 경우 부적절한 기도 보호로 인해 환자의 침, 기도 분비물, 누워있는 상태에서 쉽게 역류되는 위장관 내용물 등이미세흡인될 수 있고, 기침 반사 및 기도 내 분비물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흡인성 폐렴이 쉽게 유발될 수 있음.

○

망인이 진폐요양기간(2000. 3. 13. ~ 2022. 4. 19.) 동안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입원 외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해 요양하였다는 내역은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폐렴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보이지 않는 반면, 뇌경색 진단 이후부터는 흡인성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산소공급, 네불라이저, 기관지 삽관 및 기계환기,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현저한 호전은 없이 수개월간 약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5개월만에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이 뇌경색으로 입원하고 있는 동안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 뇌경색 이전과 이후의 상태, 사망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상태, 연하장애 등 부적절한 기도 보호가 그 발병에 보다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감정의 도 같은 이유로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발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상태라고 본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

원고는, 진폐증이 폐렴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치료 반응을 저하하는 기전으로 호흡부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장애가 위와 같은 기전으로 호흡부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사망 원인이 되어야 하고,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는 부족함. 비록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뇌경색, 고령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고 해당 인자들이 망인에게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할 실질적인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망인의 진폐증상태, 폐기능 정도, 사망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영향이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