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5구합53521 판결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5. 2.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건강보험료 9,362,000원, 제2차 납세의무자 요양보험료 1,212,530원, 제2차 납세의무자 연금보험료 10,635,8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자매지간이다.

나.

B가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24.1.부터 2025. 1.까지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자, 피고 는 위 보험료의 납무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 및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 2. 18. 원고를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중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인 34%에 해당하는 21,210,390원<2>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및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3)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동생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자료(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34%, 원고의 동생인 B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24. 8. 5.경 B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주주가 B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주지위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4. 11. 15.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25436),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1. 1.부터 2023. 3.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24,571,584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에게 2023. 3. 23.경 100,000,000원을 변제기 2023. 4. 15.로 정하여 대여<3>하였으나 B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B가 밀린 임금 및 위 대여금 등을 해결해주지 않자 이에 대하여 B에게 항의하고,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4>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2023년경부터 'B에게 돈을 대여한 데 대한 차용증을 써주고,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과 '주주명의와 세금 처리를 해줄 것'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부가가치세 세금 나온 것과 주식을 빼주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B는 '소송을 취하하면 부가가치세를 정리하고 주주명부에서 빼주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는 B의 지인이자 B가 사임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D에게도 '주주도 아무 문제 안되게끔 한다고 얘기하더니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면 안되는거죠. 1억 2천도 갚는다고 했는데 이 돈은 차츰 주시고 우선 급한건 세금과 주주는 바로 빼주세요. 바로 고소 취하할게요. 빨리 정리해주세요'라고 하였고, 위 D은 '죄송합니다. 말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E은 2023. 11.경 D에게 '2022. 2분기 부가세 미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부가세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가

왔네요? 이게 뭐지요? 처제랑 둘이서 집사람한테 명의 빌려달라고 하고 문제없냐고 물었을 때 문제없다고 본인이 신용불량이라 명의만 빌리는거라고 해서 지분 34% 이동시킨거 아닌가요? 집사람 지분도 아닌데 명의만 되어 있으니 빨리 정리해주세요'라고 항의하자, 위 D은 '미안합니다. 납세의무는 없는데 투자주주인걸로 세무서에서 의무발송한거라네요. 불이익은 없으니 폐기하시면 되고요. 1차로 급여자 우선이니 그것 먼저 맞추고 주식 회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B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는 등 실질 주주로서의 권리 ·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