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35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

망인은 2018. 8. 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에서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3. 7. 13. 14시경 임원진 앞에서 부산 E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함)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하던 도중 두통, 식은땀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시연을 마친 후 15:30경 힘들어하며 숙소로 돌아간 뒤 다음 날 11:08경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음.

-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11.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11. 원고에게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수주를 위한 PT는 망인이 이전부터 수행하였던 업무로 보여 해당 업무에 동반되는 통상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판단되는 점, 망인이 과거 장기간 당뇨로 인해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고 부검결과 당뇨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경동맥 협착, 흡연력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두 달 전 감리용역이 유찰된 경험과 1월부터 이어진 대기근무 및 이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긴장이 상당한 상태였고,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준비 및 임원진 앞에서의 PT 시연 과정에서 긴장, 스트레스 등 급성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가사 망인에게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3분으로,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인 39시간 3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F, G의 각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준비 및 시연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압박, 긴장,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긴장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큼 과도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부족함. 망인이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하던 도중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준비 및 시연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오히려 ①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왔고 2019. 9.경부터 2022. 9.경까지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② 2020. 8. 및 2022. 8. 각 건강검진결과내역상 고혈압, 당뇨, 흡연력(1일 1갑, 총 30년)이 확인되는데, 고혈압, 당뇨, 흡연은 뇌혈관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여 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고 가속화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③ 부검감정서상 심비대(460g),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국소적인 사이질 섬유화가 확인되고, 눈유리체액에서 포도당이 259mg/dL로 높게 검출되어 사망 당시 고혈당증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장혈액에서 당화혈색소는 9.4%, 추정평균혈당은 223mg/dL로 높게 검출되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 합병증 위험이 큰 상태였던 점, ④ 부검결과 확인되는 망인의 시상과 다리뇌의 출혈은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