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혁, 피혁의류의 수출 주선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은 2023. 11.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라 피고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신청하여 2023. 11. 24.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고용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2024. 5. 21. 피고에 고용보험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보험관계가 소멸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11. 21. 원고에게 468,680원(= 2023. 11. 24.부터 2024. 5. 21.까지의 미납 고용보험료 447,050원 + 연체금 21,630원)의 고용보험료 독촉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6.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본문에서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피고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고지의 위법 여부(가정적 · 보충적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료를 6개월 연속 체납 시 보험관계가 자동 소멸되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달리 자진하여 해지할 경우 연체료까지 포함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위법하다.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소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영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소멸 처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탈퇴 신청 의사에 기초한 보험관계 소멸과는 그 법적 성격이나 보험관계 소멸시기 등에 있어 상이하다.
원고는 2024. 5. 21.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 고용보험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어서 그 전에 발생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보험료 및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 역시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 3일 정도 경과 후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고용보험 소멸신고를 하게 되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고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 내지 고지 의무가 피고에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D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 첨부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에 대한 안내와 함께'성립 · 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미납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와 함께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확인서에는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은 위 각 사항에 확인 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확인 사항들 말미에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자필로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및 서명한 사실, 피고로부터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2.경부터 2024. 8.경까지 매월 월 보험료에 대한 고지 및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보험료 납부의무 내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미납 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하고 독촉함에 있어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않는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원고의 월 보험료 역시 대표자인 D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정해졌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2.경부터 2024. 8.경까지 매월 월 보험료에 대한 고지 및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그 독촉 고지서에는 독촉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등이 안내되어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위와 같은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내지 독촉 고지 등에 이를 취소할 정도의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윤서진 김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