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을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05년 원고에 입사하여 2018. 4. 16.부터 2022. 11. 30.까지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국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22. 12. 1.부터 경기지역본부 안전기술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의 상임임원은 회장, 경영기획이사, 안전총괄이사, 건설진단이사로 구성되고, 상임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인 중 총회에서 결선투표를 거쳐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고의 경영기획이사였던 D의 임기가 2021. 12. 9.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2021. 10. 14. 후보자 3인을 추천하였으나, 당초 원고의 노동조합 측에서 지지하던 D이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탈락하여 연임에 실패하였고, 결국 노동조합 측의 반발로총회에서 후보자 3인 중 누구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임원 선출이 무산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
원고의 회장이던 E은 2023. 12. 10.자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23. 9. 20. 연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F 의원은 2023. 10.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E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 사건 임원선거에 개입하였고, 임원 선출이 무산되자 보복성 인사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후 E의 회장 연임은 노동조합 측의 반발로 총회에서 무산되었다).
한편, H언론 기자는 2023. 10. 16. 원고 기획조정본부장에게 'E 회장이 이 사건 임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제보를 F 의원실에서 확보하였다'면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장 E의 임원 선거 개입 경위」라는 문건과 함께 아래 순번1~6의 별첨문건을 함께 전송하였다(이하 순번별로 '제○문건'이라 한다).
원고는 내부직원이 제1~7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그룹웨어에 관한 로그분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제1, 2, 4~7문건을 F 의원실에 유출한 사람을 참가인으로 특정하였고(제3문건은 다른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 2, 4~7문건 유출을 사유로 2024. 4. 15.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25.'참가인이 제1문건을 제외한 제2, 4~7문건만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징계양정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중앙노동위원회도2025. 2. 2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판정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9~11, 15~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외부업체의그룹웨어 로그분석 결과 참가인이 2023. 10. 5. 자신의 집에서 그룹웨어에 접속한 후 제2, 4~6문건을 저장 · 출력하고 제7문건을 저장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참가인 역시 제2, 4~6문건을 USB에 저장하여 이를 원고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7문건의 경우 참가인이 제2, 4~6문건과 동일한 시각에 저장한 것이므로, 위 문건들과 같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람 · 저장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④ 제2, 4~6문건은 원고 전직원에게 공개된 것이나 제7문건은 인사지원국 직원과 작성자인 참가인만이 열람 가능하므로, 다른 직원이 제2, 4~6문건만 필요했다면 굳이 참가인에게 문건 전달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 제7문건도 함께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제2, 4~7문건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복무규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2023. 10. 11. 자신의 후임자인 J에게 제1문건 파일의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면서 알려준 점을 근거로, 제1문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참가인이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문건에 관한 유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참가인이 입사 후 18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2019년 모범직원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점, ② 제2, 4~7문건은 E 회장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노동조합 측에서 F 의원실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적극 공모했다거나 직접 위 문건을 F 의원실에 전달하진 않은 점, ③참가인으로서는 제2, 4~7문건이 F 의원실에 제공되어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들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문건의 유출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제1문건 파일의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알고 있고, 인사지원국에서 안전기술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제1문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제1문건을 유출한 자는 참가인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후임자인 J은 '2023. 10. 11. 참가인에게 제1문건 파일의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참가인이 몇 가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일치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다시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40분 후 몇 가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제1문건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참가인이 2022. 12. 1. 안전기술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제1문건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제1문건 파일을 확인한 후 특정한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은 자신이 기억 · 추측하는 여러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몇 가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정만으로 그 무렵 제1문건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징계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제1문건을 출력해서 인사지원국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정보보호 관리규칙」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비밀등급 데이터 출력물의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캐비닛에 보관된 제1문건의 출력물이 제3자에 의해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제3 문건의 경우에도 참가인이 아닌 제3자가 유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제1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참가인은 제7문건의 경우 참가인이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제2, 4~6문건의 경우 직원들 누구나 열람 가능한 문건이므로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 그룹웨어에서 제2, 4~6문건과 함께 제7문건을 동일한 시각 다운로드 받았고, 위 문건들이 모두 F 의원실이 확보한 「원고 회장 E의 임원 선거 개입 경위」문건에 인용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이 제2, 4~6문건뿐만 아니라 제7문건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제2, 4~6문건이 전직원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7문건과 함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복무규정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또는 정보보호 서약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만약 참가인이 상임위원 후보자의 내밀한 인사평가 자료인 제1문건을 유출하였다면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1문건을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2, 4~6문건은 전직원에게 공개된 문건에 불과하고 제7문건 역시 상임임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를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건에 불과하여 위 문건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외부에서 원고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제2, 4~7문건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