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6. 선고 2025구합537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

망인은 ㈜D 소속으로 E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14. 뇌경색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함)을 진단받아 2005. 1. 15.부터 2006. 4. 2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종결 이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음 - 망인은 2024. 9. 4. 오후 3시경 자택에서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F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이송되었고,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4. 9. 8. 사망함.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장정지'이고 선행사인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24. 10.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15.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므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을 앓아왔고,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므로,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병원장[신경외과(뇌혈관)], H병원장[순환기내과(심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

망인에게는 연령, 성별, 음주력, 흡연력, 뇌혈관질환의 가족력, 고지혈증, 당뇨병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개인적인 위험인자로 인해 관상동맥경화가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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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72세 남성으로, 1일 소주 2병씩 30년간의 음주력이 있고, 1일 담배 1/2갑씩 2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단 10년 전에 금연함), 망인의 아버지가 64세에 뇌혈관질환이 있었고 망인의 형이 67세에 뇌혈관질환이 있었음. 45세 이상의 남자, 음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의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은 여러 심혈관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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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05년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을 복용해왔으나 2010. 1.경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 2023. 6. 26.자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기록상 '자의로 약물치료 중단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4. 9. 2.자 경북대학교병원 혈액검사상 총 콜레스테롤 287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209mg/dL, 중성지방 273mg/dL로고지혈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음. 또한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7. 5. 1.부터 2017. 7. 28.까지 제2형 당뇨병 진료이력이 5회 있고, 2020. 8. 10., 2021. 7. 1. 제2형 당뇨병 수진이력이 각 있으나, 이후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고지혈증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2~3배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법원의 심장내과 감정의에 의하면, 망인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미국심장학회/미국심장협회(ACC/AHA)의 계산식에 따르면 55.2%의 고위험군으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한 고지혈증,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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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당뇨병, 고지혈증, 나이라는 위험인자가 추가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심장내과 감정의는 '망인은 나이, 성별, 고지혈증, 당뇨병, 음주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당뇨와 고지혈증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다수의 동맥경화증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당뇨와 고지혈증이 관리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

원고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주장하나,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공통된 위험인자로 인해 독립적으로 발생한 질환이고, 기승인상병이 위험인자가 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촉진 또는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경색이 심근경색을 악화 또는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공통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경색 환자에게서 정상인에 비하여 심근경색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뇌경색과 심근경색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경우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통된 위험인자로 각각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을밝혔고, 심장내과 감정의도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개인적인 소인, 즉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에서 기인한 합병증이므로,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간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피고측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였음. 이러한 감정의들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망인은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에도 우측 반신 부전 마비, 언어장애 등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을 앓기는 하였으나, 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기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 전까지 악화되지 않고 그 증상이 장기간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던 것 으로 보이고,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 고정상태에서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